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8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류기혁 01/17 이용남 협 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의견서 검토보고 2022.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의견서 검토보고 우리사업소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항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가 접수되어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부과내용 ? 점유자 : ? 무단점유 사항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점유내용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대 기타용 주거용 ? 변상금 : - - □ 추진경과 ? ‘21.12.01. : 변상금 사전통지서 전달 ? ‘21.12.08. : 점유자 사업소 방문 1차 면담(09:40~10:30) ? ‘21.12.29. : 점유자 사업소 방문 2차 면담(10:00~10:30) ? ‘21.12.31. : 의견서 제출(15:40) □ 사전통지에 대한 점유자 의견(요약) 1. 점유자의 땅으로 오인하였음 - 사업소에서 ’98년에 경계 휀스를 현재 상태로 설치하였기에 그 외부를 점유자 땅으로 오인함(’01년 3월경 컨테이너를 반입하여 점유) - 과거 은 휀스로 인해 본인 땅으로 알고 사용했으며, 이후 자녀들이 상속받아 사용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고, 위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봄 - 사업소는 점유자가 무단점유한 땅을 23년간 관리하지 않았고 스스로 휀스를 친 것은 점유자 소유의 땅으로 본 것으로 공용폐지상태로 보아야 함 3.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변상금 요율을 주거용(2%)으로 적용해야함 - 컨테이너 점유 개시 당시 목적은 주거 용도임 : 밤에만 주거로 사용하려고 컨테이너를 놓고 장판을 깔았음 - 컨테이너 점유 개시 시 취침으로 사용해온 바, 기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4. 변상금 적용 개별공시지가 적용금액이 높음 - 점유된 곳은 의 대로변에서 가장 먼 끝에 위치한 나대지인데 개별공시지가는 점유자의 대지(번지)보다 높기에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함 5. 건물을 매입한 ’86년부터 현재까지 에 점유가 확인되어 37년째 점유상태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 1호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말아야 함 □ 검토내용 ○ 컨테이너 점유사항에 대해 우리사업소의 휀스설치로 인해 대지경계를 오인하여 위법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고 선의로 점유한 것이 변상금 징수의 예외가 되지 않음 ○ 공유재산 시효취득은 구)「지방재정법」[시행 1988. 5. 1.] 제74조 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경우「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 대상이 아님 - ○ 최초 설치시 취침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여 단순 취침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컨테이너를 주거용로 인정하기 어려움 ○ 변상금 산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부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건물에 대해 매매당시(’86년)부터 현재 형태로 이어져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20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필지는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음 ○ 점유자가 주장하는「공유재산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 1호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사항이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 보고자의견 ○ 점유자(민원인) 주장에 대해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이 명확하므로 사전통지 내용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끝.
25208355
20220118055507
본청
공원운영과-618
D00000445564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