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93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강수영 代정민호 01/17 김수정 협 조 전시기획과장 채영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2022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2022. 1. 서울공예박물관 2022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서울공예박물관 자체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기관 주요 현황(2022.1월 기준) ?? 인력현황 ○ 상시근무 인력: 124명(138명 예정) 공무원 비공무원(계) 공공안전관 기간제 뉴딜일자리 35 43(용역) 12 11 23 ※ 기간제근로자 및 뉴딜일자리 인원이 충원되는 3월부터는 상시근무인력 138명으로 증가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 ○ 의무 추진 사항 체크리스트 의무사항 구축현황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박물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구성 첨부 2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자체규정 작성 완료 첨부 3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위탁 완료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위탁 완료 관리감독자 지정 각 부서장(3명) 위험성평가 2022년 7월 실시 예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전직원 대상 실시 예정 3월 중 도급업체협의체 구성 4개사 협의체 구성 첨부2 Ⅱ 세부 추진사항 ?? 관리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서울공예박물관장 ○ 관리감독자: 총무과장, 전시기획과장, 교육홍보과장, 수집연구과장 ?? 관리위탁 시행 ○ 위탁기간: 2022.1.1.~2022.12.31.(12개월) ○ 안전관리: ○ 보건관리: ?? 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8명) - 구성: 노측과 사측 50:50 구성비로 9명 이내 구성 · · - 운영: 분기별 1회 개최 ○ 도급업체협의체(4명) - 구성: 용역 4개 업체 대표자로 구성(시설, 청소, 안내, 전시안내지킴이) - 운영: 월 1회 회의 및 합동점검 실시 / 매주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위험성 평가 ○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021.11.1.) ○ 위험성평가 실시: 연간 1회(’22.7월 실시 예정) - 2021년 위험성평가 ’21.11월 실시 완료 - 안전관리 업체(경신산업안전)에 위탁시행하여 관리 일원화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전후 3개월 이내 실시 원칙 - 단, ’21년 선임 관리자는 ’22년 6월안에 교육실시 ○ 관리감독자 교육: 연16시간 - 4개부서 관리감독자 ’22년 노동정책담당관 주관 집체교육실시 예정 ○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뉴딜일자리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대상: 야간작업을 하는 용역근로자 - ○ 검사 시기 - - - ○ 실시기관: 보건관리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 검진결과 사후관리 추진 ○ 검사비용: 서울공예박물관 직접 부담 Ⅲ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전 종사자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사업소장) 산업재해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 작업중지 조치 ↑ ↑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안전·보건위탁비: - 산업안전: - 보건관리: ○ 위험성 평가: ○ 특수건강검진: - 시설관리 - 공공안전관 ○ 기타: ○ 예산과목: 공예문화중심지조성,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임명장 1부(수집연구과장). 2. 안전보건위원회 및 도급업체협의체 명단 1부. 3.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관리 규정 1부.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 추진 일정표 1부. 끝. 참고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선임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겸임·위탁 가능 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겸임·위탁 가능 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전문기관 위탁 운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참고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참고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작성예시) 재해개요 소속 ○○국○○과○○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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