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54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노일권 윤보영 01/17 박유미 협 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계획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남분원 시설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결정시 건물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 2 운영 현황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 , ?? 코로나19 이동병상 ○ ○ ○ ○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입주시설 입주위치 이전예정일 3 강남분원 건물 입주시설 현황 4 추진 방향 5 세부추진계회 ?? 강남분원 입주시설 이전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운영 ○ 운영위한 사전 준비 ② 시설관리 용역 계약 ? 근거 :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22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원 이하로 상향 적용됨 ③ 강남분원 시설사용 공유재산 심의 신청 ?? 강남분원 코로나19 이동병상 운영 유지 ?? 6 향후 계획 ?? 향후 일정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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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055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54
D000004455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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