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교부 도시빛정책과-648(2022.1.10.)호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과 관련 사업 시행 자치구에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2. 교부금액 : 금762,000,000원(금칠억육천이백만원) 3.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계좌내역 붙임2) 4.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 할 수 없음 - 사업의 착수, 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에 의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5.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붙임: 1.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 보조금 입금액 및 계좌 내역 1부. 끝. 주무관 최경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1/1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dutn3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07426
20220118055507
본청
도시빛정책과-586
D000004455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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