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2. 1. 1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2. 1. 14.) 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248(2022. 1. 14.)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부분 개정안 2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3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제정안 4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제정안 7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이철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명 정정) 12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어촌·어항법 」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1/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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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2. 1. 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31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4558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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