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차(3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2차(3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 1. 2022년 제2차(3월) 투자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는 실·본부·국(자치구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에서는 관련 법령(지침) 및 투자심사 안내(붙임 2) 등을 숙지 후 기한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위원회 안건 상정 불가) 제2차(3월) 투자심사위원회(안) 가. 일 시 : 2022. 3. 31.(목)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예정) - 3. 28.(월) ~ 3. 29.(화)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예정 나. 의뢰서제출 : 2022. 2. 7.(월)까지 ※ 자치구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2022. 1. 28.(금)까지 市 주관부서에 제출 다. 투자심사 주요대상 (붙임 2 참조)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市 신규투자사업, 5억원이상 홍보관 사업,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등 - 총사업비 60억원이상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등(단, 전액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의뢰제외)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전액 자체재원 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형성된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 감독부서는 투자심사 해당사업을 심사 의뢰 필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해당절차 이행 후 심사 의뢰(문의:도시공간기획과 공공건축지원센터) 라. 지방재정 영향평가 대상 (붙임 2 참조) 마. 제 출 자 료 - 투자심사 :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 1부 - 지방재정영향평가 : 사업설명서 1부, 지방재정영향 평가서 1부 2. 특히, 투자심사 의뢰 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전절차와 관련한 사항(붙임 2)을 확인하여 사전요건 충족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절차 미 이행 시 투자심사의뢰서 반려) < 투자심사 사전절차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기본계획 수립 (모든 사업) 2.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한함) 3. 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에 한함)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한함) 3.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이니, 아래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어 예산 편성 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관련조항 > 제36조(예산의 편성)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붙 임 1. 투자심사의뢰서(서식) 1부. 2. 2022년 투자심사 안내(연간 투자심사 일정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숙영 투자관리팀장 이정임 재정담당관 01/17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y929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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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3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560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영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44559559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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