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중요(보안)시설 출입 통제 방안(2022년) 1. 법률 제17686호 통합방위법 제21조(2020.12.22.)와 관련입니다. 2. 에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최신화) 방안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서울물연구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조사분석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배준호 행정관리과장 01/17 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464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18 /전송 3149-5419 / / 부분공개(2)
25206746
20220118055507
본청
행정관리과-464
D000004455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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