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 [의견제출통지 - 원진**]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 [의견제출통지 - 원진]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시고,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별도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미비내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미비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장 백명순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전화 번호 02)6942-1283 전자 우편 주소 팩스 번호 02)2187-8182 제출기한 2022년 1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백명순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01/17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배민수 시행 예방과-95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3 /전송 02-2187-818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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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 [의견제출통지 - 원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58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명순 (02-6942-1283) 관리번호 D00000445528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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