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지하철 터널내 승객 대피통로 실치기준에 대한 서울시 규칙 개정 여부 나. 의뢰방법 : 서울특별시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질의(관리번호 2022-0034)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석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1/17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안창호 시행 도시철도계획부-4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44 /전송 02-772-7304 / kmsjul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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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률자문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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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의견서(터널내 승객 대피통로 기준 재검토).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률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53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772-7144) 관리번호 D0000044550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