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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현대 저층아파트 일대 급수불편 관련 반복민원에 대한 면담 결과 보고(4차)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49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강욱 代이강욱 01/17 박동석 『성북구 현대 저층아파트 일대』 급수불편 관련 반복민원에 대한 면담 결과 보고(4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1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성북구 현대 저층아파트 일대』 급수불편 관련 반복민원에 대한 면담 결과 보고(4차) 성북구 노후 아파트의 급수불편에 대한 주민 면담 결과를 보고드림 ? 건축물 및 단지 내 상수도 현황 ○ 건축물 현황 - 위 치 : (준공 ‘81.4.30) - 건축물 현황 : 18개동 212세대 - 급수방식 : 간접급수(옥외 물탱크 사용) ○ 단지 내 상수도 현황 - 75㎜ 주계량기 1개 설치(서울시 승인 계량기) → 세대별 ‘서울시 승인하지 않은 계량기’ 설치하여 관리사무실에서 각 세대 수도요금 수합 납부 ※ ’11년 ~ ’21년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신청 : 총 16세대(지원 14세대) ? 반복민원 발생 원인분석 ○ 단지 내 노후 공용 급수배관 교체 추진 실패 - ‘81.4.30 준공 후 40년 경과된 노후 아파트이며, 노후로 多지점 누수발생 - ’16년 공용배관 교체공사 추진하였으나 가구당 227만원(견적가격 470백만원) 부담에 의한 실패 이후 재추진 없음 ○ 누수에 따른 과다요금으로 개별세대 계량기로 검침부과 요구 - 주계량기 검침 납부고지서는 관리사무실 부재로 송달 어려움 있음 -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누수 과다에 따른 주민들은 개별 검침요구 ※ 요금체납 : 57,593 ※ 누수감액 : 최근 5년간(’17.7월 ~ ’20.6월) 13납기의 수도요금 감면(29,582천원)시행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요 및 건축물 현황 ?? 지역주택조합 조합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 추진경과 ?민원 개요 및 면담결과 ○민원 개요 - 방문일시 및 장소 : ‘22.01.13(목) 13:40~15:30(대회의실) - 민원인 : 외 3인 - 요구사항 ? 공동배관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세대 별 서울시 승인 계량기 교체 설치 ? 누수요금 감면 ○면담결과 : 사업소장 등 6명 민원 내용 면 담 내 용 관련부서 ○ 공동배관 교체 보조금 지원 - 주민의 50%이상 동의 시 가능 - 단, 공사 전 신청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기존 노후된 간접급수용 공동배관을 사용하고 직수용 배관을 신설할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산출내역 : 세대수 당 40만원 지원 현장민원과 ○ 세대별 서울시 승인 계량기 설치 - 소유주 100% 동의 시 가능 ☞ 산출내역 : 세대수 당 약 20만원 소요 시설관리과 ○ 누수요금 감면 (33,500천원. ’21.6~8납기) - 관리사무소 부재로 옥내누수를 인지하지 못하여 누수감액 신청 건은, ▶ ‘21년6월,10월,11월경 민원인(이옥심 등)이 단지 내 공용배관 누수가 있음을 통보 받아 인지하였으며, ▶ 또한,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누수감액 신청하여 누수감액 불가 ※ 서울시 수도조례 제6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 ※ ‘21.9~11납기는 ’21.12.23 누수감액(24,100천원)조치 요금과 ? 해소방안 ○ 세대 내 계량기 교체 및 공용급수관 지원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세대 내 계량기 교체 설치 : 주민 100% 동의 시 설치(시설관리과) - 공동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 주민 50%이상 동의 시 지원(현장민원과) ○ 세대 별 서울시 승인 계량기 교체 설치 - 소유주 전체 동의 및 공사비?체납금 납부 시 가능, - 공용배관 및 세대내 노후배관 선 공사후 계량기교체 추진(시설관리과) 붙 임 : 민원관련 세부 추진 경위 1부. 끝. 붙 임 민원관련 세부 추진경위 ○ ’16년 공용배관 교체공사 추진 실패 이후 재추진 없음 - 교체공사비 470백만원, 가구당 227만원 부담으로 추진 실패 ○ ’20.06.19 급수불편 관련 민원요구 사항 검토결과 보고 ○민원인 요구사항 ‘20.6.22 검토결과 송부 -민 원 인 : -방문일자 : ‘20.6.5(1차) -요구내용 ? 18개동 동별 주계량기 설치 ? 수질검사 ? 옥외 누수탐지 ? 공동배관 교체 지원 ? 요금부과내역 검토 - 동별 주계량기 설치 관련 : 주민의 전체 동의 시 가능 ▶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에 의거 동별로 주계량기 설치는 불가하나, 아파트 단지가 구도 및 시도 등에 의해 여러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구획별로 주계량기 설치 가능 - 수질검사 측정결과 : 적합(측정위치 : 물탱크 유입부 밸브 및 희망 수용가 12세대) - 옥외 누수탐지(1차) ▶주계량기에서 물탱크 구간은 이상 없으나, 물탱크 이후 급수배관은 누수징후 있음 - 공동배관 교체 지원 관련 : 주민의 50%이상 동의 시 가능 - 수도요금 부과 관련 최근 3년간 부과요금 변화 검토 ▶ 최근 3년간(‘17.7~’20.6) 22납기중 13납기의 수도요금에 대하여 지하급수관 및 공동배관 누수 등으로 수차례 요금 감면 - 옥내 누수진단 결과(1차) : 누수 없음(희망세대 11세대) ○ ’21.01.21 급수불편에 대한 민원 검토보고 ○민원인 요구사항 ‘21.1.21 검토결과 송부 -민 원 인 : -방문일자 : ‘21.01.19(2차) -요구내용 ? 18개동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 ? 공용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 ? 옥내 세대 급수관 교체 지원 ? 누수감액 요청 -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 검토 저층 아파트 전체 주민의 동의 시 설치 가능 ▶ 개략공사비)20mm x 1m x 1개소(공사비 및 도로복구비) : 약 200만원 소요 - 공용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 : 구획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동별 주민의 50% 이상 동의서 첨부 신청 시 세대당 40만원 지원 가능 - 세대 내 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 : 세대당 최대 80만원 지원가능(단, 33㎡이하인 경우 75만원 지원되며 기 지원받은 세대는 지원 불가) - 누수감액 : ‘21.1월 한파 시 단지 내 공가세대 누수부문 감액처리 완료 ○ ’21.05.18 단지 내 배관 누수탐지 실시(2차) - 아파트 주계량기 ↔ 물탱크 ↔ 건물 간 급수시설 ▶ 탐지방법 : 음청식 누수탐지 ? 선형 탐지, 하수도 맨홀 육안점검 ? 시약 확인 ▶ 탐지결과 : 누수징후 6개소 발견 연번 위 치 누수 징후(내용) 비 고 1 민원인, 조합 현장설명 및 누수탐지결과 회신 2 3 4 5 6 ○ ’21.06.01 사용량 격증에 따른 옥내 누수진단 결과보고(2차) ○‘21.5.18 사용량 격증에 따른 옥내 누수진단 계획수립 -사용량 격증 : 증 1,730㎥(’20.12월 5,930㎥→’21.4월 7,667㎥, 약 30%증) -점검방법 ㅇ공가 세대 : 지역주택조합 협의 ㅇ거주 세대 : 개별 공문서 발송 후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 ㅇ누수진단 : 청음봉 활용 및 옥내 노출배관 육안점검 -점검내용 ㅇ세대 내 및 건물 내 공용배관 누수여부 ㅇ서울시 승인 계량기로 교체 가능여부 - 동별 공동구 : 전체적으로 배관 부식이 심하여 실 누수 및 천장 낙수 발생 ▶ 진단결과 : 총 18개소 중 → , 미 시행 11개소 연번 위 치 누수 진단 비고 1 조합 측에 구두 현장설명 2 3 4 5 6 ※ 미 시행 개소는 진입구간 장애물 및 출입문 닫힘으로 진단 불가하였음 - 세대별 누수진단(민원인 및 조합측에 결과 설명) ▶ 진단기간 : 2021. 5. 26. ~ 6.30.(누수진단 희망 세대 대상) 총 세대 공가 세대 거주 세대 소계 누수진단 소계 누수진단 누수있음 누수없음 미시행 누수있음 누수없음 미시행 212 94 0 68 26 118 1 32 85 ▶ 진단결과 : 총 212세대 중 누수1(4다 102호,난방배관), 누수없음 100,미시행 111 ※ 미 시행 111개소는 출입문 키 안맞음 26(공가세대), 부재 80?거부 5(거주세대) - 세대 내 서울시 승인 계량기로 교체 가능여부 기존 미승인 계량기로 검침요구 ○ 서울시 승인 계량기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거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하고, - 동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구경 15mm 8년)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함 - 또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동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 기를 사용하여서도, 계량해서도 안 됨 ○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동 아파트 세대 내 계량기 제작년도를 현장 점검한 바, 제작년도 확인이 불가하였음 서울시 승인 수도계량기 (현) 설치 계량기 ○ 이러한 ‘서울시 승인하지 않은 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 부과할 경우, 급수공사비를 납부한 정당한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시 승인하지 않은 계량기’를 ‘서울시 승인 계량기’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검침 및 요금부과 요청사항은 관련 법령 상 수용하기 어려움 ▶ 급수배관 교체 보조금 지원 14세대 포함하여 인입배관 및 세대 내 급수배관은 노후도가 세대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부식이 심한 상태이며, 공용배관 및 세대내 배관 노후가 심하여 기존 계량기만 교체할 경우 배관 파손 및 하자발생 예상됨. 따라서 공용 배관과 세대 내 배관 교체 공사를 병행 추진함이 타당함 ○ ’21.10.14 단지 내 배관 누수탐지 실시(3차) - 아파트 주계량기(75mm) ~ 건물 이전 공용배관 누수탐지 ▶ 탐지방법 : 음청식 누수탐지 ? 선형 탐지, 하수도 맨홀 육안점검 ? 시약 확인 ▶ 탐지결과 : 누수징후 4개소 발견 연번 위 치 누수 징후(내용) 비 고 1 민원인 현장 설명 및 누수탐지결과 회신 2 3 4 ▶ 수용가 누수복구 2개소 완료(사설 설비업체), 미 시행 2개소 ○ ’21.10.27~11.15 공용배관 누수발생 및 단수 조치로 급수지원 - 급수차 8회 및 병물 아리수 물병(1세대 당 2ℓ, 2병) 6회 ○ ’21.10.29 단지 내 배관 누수탐지 실시(4차) - 누수량이 많아 아파트 전체 불출수로 긴급 누수탐지 요구 ▶ 탐지결과 : 누수징후 2개소 발견 연번 위 치 누수 징후(내용) 비 고 1 민원인 현장 설명 2 ※ 계량기 ↔ 물탱크(저수조) 간 누수징후 없음(계량기 눈금 회전 없음) ▶ 수용가 누수복구 1개소 완료(강관 D=80mm 누수), 미 시행 1개소 ○ ’21.11.15 단지 내 배관 누수탐지 실시(5차) - 4차 탐지 의심지점 공사 후 추가 누수지점 탐지 요구 ▶ 탐지결과 : 누수징후 1개소 발견 연번 위 치 누수 징후(내용) 비 고 1 민원인 현장 설명 ○ ’21.11.16 임시 수도 설치 - 단지 내 세대 중 고지 세대 불출수 해소 및 상시 급수를 위한 임시 수도 설치 ○ ’21.11.24 단지 내 배관 누수탐지 실시(6차) - 단지내 세대 중 고지 세대 불출수에 따른 누수탐지 요구 ▶ 탐지결과 : 5차탐지 동일지점 누수징후(추가 누수징후 미발견) ○ ’21.12.10 급수불편, 보조금 지원, 누수요금 감면 관련 내방민원(3차) - 민원인 : 외 5인 - 면담결과(사업소장 등 5명) 민원 내용 면 담 내 용 관련부서 ○ 공동배관 교체 보조금 지원 - 주민의 50%이상 동의 시 가능 ☞ 산출내역 : 세대수 × 40만원 지원 ※‘11~’19년 옥내 배관 교체 지원 : 총14세대 현장민원과 ○ 직결급수공사 가능 여부 - 기존 물탱크 사용(간접급수) 수압보다 2배 이상 증가되므로 노후 및 누수배관에 파손 위험 있음 시설관리과 ○ 세대 별 서울시 승인 계량기 교체 설치 - 소유주 전체 동의 및 공사비?체납금 납부 시 가능 - 단, 공용 및 세대별 배관 노후가 심해 계량기 교체시 노후 배관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발생 우려됨 따라서 우선 공용 및 세대내 노후배관 공사후 계량기 교체 추진 타당(보호함 설치 및 배관분리 병행시행) ☞ 산출내역 : 세대수 당 13만원 예상 시설관리과 ○ 세대 내 급수관 교체지원 - 소유자 신청 시 가능하며 공사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세대 당 최대 80만원 지원 가능(주거전용면적 33㎡이하 75만원 지원) ☞ 기 지원받은 세대 중복지원 제외(‘11~’19년간 지원 14세대) 현장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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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현대 저층아파트 일대 급수불편 관련 반복민원에 대한 면담 결과 보고(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49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욱 (02)3146-2352) 관리번호 D000004455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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