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터널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 안내

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터널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 안내 1.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1.3. 내곡터널 화재 관련,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장대터널 및 대심도터널 등 선제적 화재 예방,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취약요소 제거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현장 방문시 협조 바랍니다. 가. 조사일자 : 2022. 1. 26. ~ 2. 15. (기간 중 실시) 나.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요원 (2인1조) 다. 중점 조사내용 ?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등 터널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 터널화재 시 초동대처 위한 터널관리사무소 자위소방대 구성 및 소방계획서 등 확인 ? 자체점검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점검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시작 3일전까지 제출) 3. 소방특별조사 안내문 관련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으로 연락 (☏ 02-6913-7821)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1/1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76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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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터널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65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성우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45585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