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2금고 공금성 정기예금 신규 적용금리 보고(1.18~2.15.) 1.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518-12호(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따라 제2금고의 우리시 정기예금에 대한 약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기에 보고합니다. Ο (단위 : 연이율, %) 구 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붙임 : 신규 적용금리 통보 공문 및 예금 적용금리 현황 각 1부. 끝. 주무관 이수연 지출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1/1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2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3 /전송 / suyeon1009@seoul.go.kr / 부분공개(7)
25203648
20220118055507
본청
재무과-2774
D000004455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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