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목코드 정정에 따른 환급 지급명령서(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납부) 1.물순환정책과-1032(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타잡수입으로 착오부과한 것을 환급처리 후 일반회계 기타잡수입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나. 부과세목 : (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다. 부과대상 : 라. 부과금액 : 마. 전용계좌 : 붙임 지급명령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1/17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6)
25203559
20220118055507
본청
물순환정책과-1037
D00000445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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