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33(2022.1.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관련입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2. 1. 4.(화) 나. 시행일 : 2022. 4. 21.(목) 다. 주요내용 ○ 법 제21조의4제2항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 ※ 시행일 `22. 1. 6. ○ 과태료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 제외 기간을 명확히 함 (안 별표 5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붙 임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3. 관보(대통령령 제3231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시봉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1/1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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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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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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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보(대통령령 제3231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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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74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봉 관리번호 D0000044547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