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북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종로구 공원녹지과-146(2022.1.4.)호 및 성북구 공원녹지과-212(2022.01.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1982.04.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448호(2004.01.0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12호(2019.12.12.)호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종로구 청운동 15-47일대 북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북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 관련공문(고시문(안), 결정조서, 도면 등) 1부. 끝. 주무관 문동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1/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mdi248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02438
20220118055507
본청
공원조성과-582
D000004454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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