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 회신 서울시 시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배우자님의 퇴직 당시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보완 요청건과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판단)됩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당시 서류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배우자님이 사직서 제출 당시(’21.6.28.) 진단서 미제출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3P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에 의하면 각 시설은 종사자 복무규정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시설 운영규정 제29조에 병가를 허가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배우자님이 병가로 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사정이라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귀하께서 말씀하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기관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 관계법규 준수여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7P에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근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할 주소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조재형 주무관(02-2133-742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사항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1/14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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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6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4543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