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11090069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시 기술자.장비 보유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4호에 따르면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단지의 특성에 따라 계약 목적에 필요한 기술자·장비 보유 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1/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5202132
2022011805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908
D0000044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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