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협조답변] [2번 문의사항 중 방재센터 관련 부분] 중앙대학교 병원, 서울성모병원등 병상부족에 대하여 근거 자료 및 유선상 음성 녹취 파일등 근거자료 요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자원 정보 공지사항”(해당 병원에서 일정시간 동안 환자수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 연락하는 시스템)에 해당시간 CPR룸에 확진가 있어 CPR이 불가한 상태로 공지되어 있었으며 중앙대병원의 경우 방재센터 관제대에서 중앙대병원 측에 직접 유선 확인 하였으나 현재 CPR 진행 중으로 수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방재센터에서 보유 중으로 공개여부 및 제공을 위해서는 협의와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번 문의사항 중 방재센터 관련 부분] 2021년 1월 5일 방재센터 전화하셨을 때 담당자(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총괄팀 소방장 공상철)가 녹취록 제공요구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19 신고녹취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한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 2022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상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에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202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3호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바, 귀하의 가 되며 그 분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작성한 위임장을 요청하였으며 정보주체와 귀하의 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청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녹취자료 보관 기간은 3년이며,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제15조의2(상황기록 등의 보존 및 통제)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공상철 상황총괄팀장 강상욱 종합상황실장 01/14 이원석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5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15 /전송 02-726-2019 / goodmanche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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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502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상철 (02-726-2015) 관리번호 D0000044547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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