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현황 제출 요청 1. 서울시 안전총괄과-21140(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지자체장, 공기업장 등)의 처벌(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 1. 27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 위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시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적용대상 시설을 확인하여 소관 대상시설 총괄표 및 목록을 작성(서식1)하여 ’22.1.17.(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출 적용대상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서식2)을 ’22.1.18.(화)까지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관련 서식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서식 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종로구청장(재무과장),도봉구청장(재무과장),노원구청장(재무과장),강북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재무과장),성북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재무과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송파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마포구청장(재무과장),용산구청장(재무과장),강남구청장(재무과장),서초구청장(재무과장),강서구청장(재무과장),양천구청장(재무과장),구로구청장(재무과장),금천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관악구청장(재무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김용운 자산관리과장 01/1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choi2w@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02073
202201180555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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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54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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