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 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민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분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산화탄소는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전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발전원이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는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이 없어,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나 탄소배출량이 더 적은 발전원으로 바꿔나가야 우려하시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기에 연료전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저탄소 배출을 전제로 LNG 이용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강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기지 및 물재생센터 등에 민자 사업이 준비, 추진되고 있으며, 유휴부지가 적은 도심에는 신축 대형 건물 내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서울 전력에 연료전지 등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02-2133-3570(담당: 이종원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代김미란 녹색에너지과장 01/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25201805
20220118055507
본청
녹색에너지과-965
D00000445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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