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4분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시설현황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제5항 제10호 및 제16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현황 등의 보고) 2. 위 관련, `21년 4분기(`21.12.31 기준) 자가전기통신설비 시설현황을 신고양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폐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용 현황조사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양식(4분기) 1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식물원장,서구1-25,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남서울본부장),KEPCO 인재개발원,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가철도공단이사장,KBS 미디어,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메트로9호선(주),우면산인프라웨이(주),우이신설경전철(주),강남순환도로(주),서울터널(주),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남서울경전철(주)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강성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03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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