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및 수행기관 공모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59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이현진 최영무 01/14 서은경 협 조 2022년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및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2. 1월 여성권익담당관 2022년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및 수행기관 공모계획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범죄예방과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하여「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과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등)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예방교육) ○「2022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여성가족부) ?? 사업개요 사 업 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사업기간 ’22. 2 ~ 12 ’22. 2 ~ 12 교육대상 지적·시각·청각·중복장애 등 아동·청소년 초·중·고 전 학년 대상 (초등 고학년 중점 운영) 사업내용 - 자기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성 인권교육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대상별 10차시 내외의 교육 운영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 교육 실시 - 해당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핸드북』(’22년)을 활용하여 연 15차시 내외의 교육 실시 ※체험활동은 연 3차시 내외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 추진방법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사업수행기관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형 교육실시)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사업수행기관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형 교육실시) 예 산 60백만원(국,시비50%) 28백만원(국,시비50%) `21 실적 실인원 264명 연인원 1,980명 교육자료 개발 실인원 1,916명 연인원 12,990명 교육자료 개발 기대효과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배양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방향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수행기관 공모, 사업수행기관 심의 선정으로 교육의 질 제고 -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협조 및 사회복지시설 신청 접수 - 성 인권 교육 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 정책 수립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 중앙 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 시?도 선정 및 지역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총괄 관리 및 지원 ?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통합슈퍼비전 제공 ? 교육내용 및 사업운영 가이드 제공 ? 지역운영기관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지역운영기관 실적 취합?관리, 우수사례 선정 ? ? 시 ? 도 및 교육청 지역운영기관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 시?도 내 운영 학교 모집?선정 ?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 현장점검 등 ? 시?도별 교육 홍보 및 운영 결과보고 ⇔ ? 성 인권 교육 실시?관리 및 교·강사 역량강화 ? 교육만족도 및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실시 ? 성 인권 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교구재 구입 및 활용 개발 ?? 사업수행기관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22. 2월~ 12월(11개월) ○ 사업규모 : 88,000천원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60,000천원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28,000천원 ○ 수행기관 : 2개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1,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1) ○ 사업내용(과업) - 성 인권 교육 실시?관리 및 교·강사 역량강화 ※ 사업목표 (여성가족부 지정)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실인원 270명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실인원 1,800명 - 교육만족도 및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실시 - 성 인권 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교구재 구입 및 활용 개발 ○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신청자격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포함, 강사인력풀(자체강사 1인 이상, 외부강사 포함 3인 이상)을 갖춰야 함 - 사업 신청안내 및 접수 · 공모기간 : ’22.1.19.(수) ~ 2.4.(금)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접수기간 : ’22.2.3.(목) ~ 2.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202103021004@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자료 참조 ※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판단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22.2.9.(수) 예정 · 위원구성 : 외부위원 포함 9명(당연직 2인 이내)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추진실적, 사업계획, 기관현황 등 ※ 신청기관이 단일기관일 경우 평가 하한점수(70점)이상 기준 절대평가 -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계 100 ’21년 사업 실적평가 (25점) 계획대비 실적 15 - 예산집행의 적정성 (5점) - 교육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5점) - 부모, 교사 등 주변인 역량강화 (5점) 프로그램 운영실적 10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5점) - 전문강사의 적정성 (5점) ’22년 사업 계획평가 (70점) 프로그램 운영 35 - 워크샵 등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5점) - 대상자모집 및 특성화 (10점) - 예산편성의 적정성 (10점) 운영 인력 25 - 강사자격의 적합여부 (7점) - 강사의 전문성 (8점) - 강사 풀의 운영 및 관리 (5점) - 지원인력의 적정성 (5점) 기 타 10 - 유관기관 네트워킹 노력 (5점) -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등) (5점) 기관 현황(5점) 5 - 기관 및 재무 안전성, 상근자 수 등 (5점) ※ 신규 기관의 경우 <’21년 사업운영실적 평가>는 기존 교육사업 수행의 내용으로 대체함 - 결과발표 · ’22.2.16.(수)(예정)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협약체결 · ’22.2.18.(금) 협약체결(예정) 후 공증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기관 중 다음 순위 법인과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여 협약체결 ??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접수 : ’22.1.19.(수) ~ 2.4.(금)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22.2. 9.(수) ○ 결과 통보 : ’22.2.16.(수)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2. 2월 ~ 12월 ?? 소요예산 ○ 성 인권교육 사업 운영 - 예 산 액 : 88,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예 산 액 : 1,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공고문(안) 및 신청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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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고문(안)-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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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및 수행기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593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진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45435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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