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위험성평가 활동 및 현장안전관리 철저요청) 1. '22.01.27.일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본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안전점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중대재해 ZERO화'를 달성하고자 '2022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 이에 공사현장에서는 화재, 추락,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공정, 취약공정(화재발생,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흙막이시설, 양중작업, 고소작업 등)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재하에 수급인(하수급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위험감소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은 작업시작 전 현장을 순찰 후 해당작업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전달하여 정확하게 실행 및 작동되도록 하고, 취약공정은 안전감리원 및 안전관리자 현장입회하에 공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건축부(공사관리관 e-mail)에 붙임양식에 따라 제출(위험성평가표 및 회의록 사본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및 본부안전보건경영 선포문(방침 및 목표)을 현장에 게시(규격 A3 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지시전(위험성평가 활동 및 현장안전관리 철저요청) 1부. 2. 위험성평가 결과 1부. 3.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경영 방침서 1부. 4. 본부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1부. 끝. 주무관 문성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부장 01/14 신명승 협조자 시행 건축부-755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25199491
20220115060007
본청
건축부-755
D000004454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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