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푸른수목원운영과-327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수목원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이원석 김영준 01/14 한정훈 푸른수목원 카페 운영자 선정 계획 2022. 1.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 푸른수목원 카페 운영자 선정 계획 푸른수목원 관리사무소 1층 카페(구로구 서해안로 소재)의 사용·수익허가 시설(카페) 운영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1 허 가 현 황 ??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면적(㎡) 용 도 비 고 푸른수목원 카페 구로구 서해안로 2117 (관리사무소 1증) 248 카페 (휴게음식점) 〈면적산정〉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면적 산출 기준 공식에 의하면, 건물 및 부지평가액 산정 시‘건물 전체면적 대비 허가면적’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을 합산한 이른바‘공급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푸른수목원 관리사무소 건물 내 공용면적(화장실 등)은 시민개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기 공급면적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허가(전용)면적에 대하여만 가격산정 2 운영자 선정계획 ?? 운영자 선정방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결쟁입찰(최고가) ?? 운영자 선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하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사용·수익하가), 제13조(사용·수익하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3조(낙찰자 결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운영기간 ? - ?? 사용료(예정가격) 산정 (단위: 천원) 구분 면적(㎡) 비고 건물 부지 푸른수목원 카페 248 248 ※ 사용료는 낙찰자 선정 후 낙찰금액의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 ? 첫째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가액 증감분 반영하여 재산정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3 입찰 추진계획 ?? 입찰공고 ? 공고일자: ’22. 1. 14.(금) - 공고기간: ’22. 1. 14.(금)~1. 21.(금), 8일간 - 투찰기간(입찰서 제출): ’22. 1. 22.(토) 10:00~1. 24.(월) 16:00 - 개찰일시: ’22. 1. 25.(화) 10:00 ? 공고방법: 온비를 통한 전자공개입찰 ? 공고사이트: 온비드(https://www.onbid.co.kr) ? 공고내용 - 사업대상지, 사용기간, 예정가격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내용, 현장설명, 가격입찰, 개찰 등 추진일정 - 사용조건(계약) 등 사용수익허가 관련 세부사항 - 낙찰자 제출 서류(시설 운영 등의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현장설명 - 목 적: 공원 내에 장기 공사(수직구) 구간 포함과 공원 현황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원활한 입찰 참여와 과도한 금액 투찰 방지 도모 - 일 시: ’22. 1. 19.(수) 14:00~15:00 공고기간 중 변동 시행 가능 - 장 소: 푸른수목원 관리사무소 1층 - 내용 · 푸른수목원 현황 및 주변 입지여건 안내 · 입찰 추진사항, 사용조건 설명 및 질의답변 등 ?? 입찰 추진절차 <카페 운영시작까지 약 65일 소요예상> ① 입찰공고(10일) - 공고기간 중 현장설명 ② 개찰 ③ 낙찰자 결정 ④ 낙찰자 사용신청(5일) ⑤ 사용·수익허가 (계약) ⑥ 운영계획서 제출 (10일) ⑦ 운영준비(40일) ⑧ 운영(영업) 시작 ?? 주요 허가조건 ? ? 운영시간: 10:00~21:00(동·하절기 동일운영) ※ 허가 조건에 푸른수목원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운영 시간(대) 조정 가능 단서 문구를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조』에 명시 ? 취급 및 판매품목 - 푸른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급(판매) 품목 선정 구분 취급(판매) 품목 취급(판매) 제한품목 카페 식음료(커피, 차 등), 빙과류, 쿠키, 케이크, 샌드위치, 음료, 복음밥류, 면류, 편의용품 등에 한함 기름에 튀기는 음식류, 주류, 담배, 연, 풍선, 장난감, 화약류, 각종 편의용품 ※ 품목추가 및 신설에 대한 사항은 푸른수목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3조』에 문구 명시 ? 사고대비 -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화재나 영업에 따른 상해 및 손해배상) - 이행보증보험(사용료·원상복구비용·변상금 등 납부이행·조건이행 보증) ? 행정처분 -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반 불이행에 대한 행정 조치 1회 ? 1차경고/ 2회 ? 2차경고(갱신 불가)/ 3회 ? 3차경고/ 4회 ? 사용허가 취소 ?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관리) - 영업장 근로자 재해 예방에 대한 계획 수립(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운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연 2회) - 계약전 안전·보건관리요건 충족여부 확인(계약서 명시, 서약서 확보) - 계약 후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관리 및 감독 중대산업재해 관련 운영자의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23조』에 명시 4 향 후 계 획 ? ’22. 1. 12. ~ 1. 28.: 입찰절차(입찰공고, 현장설명, 낙찰자 선정) ? ’22. 2. 1. ~ 2. 28.: 허가절차(허가신청, 사용료 징수, 허가서 교부 등) ? ’22. 3. 1. ~ 4. 10.: 시설 운영 준비(인테리어, 집기 배치 등) ? ’22. 4월 中 : 운영(영업) 개시 붙임 1. 입찰공고(안) 1부. 2. 사용 조건(일반 및 특수) 1부. 3.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현황사진 각 1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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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푸른수목원운영과-327
D00000445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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