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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강공원 나들목·제방 등 시설물』 ’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발주계획

문서번호 치수과-22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무환 최연호 박상보 01/14 윤종장 협 조 시설관리과장 라철흠 주무관 이근호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강공원 나들목?제방 등 시설물』 ’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발주계획 2022. 1. 한강사업본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강공원 나들목?제방 등 시설물』 ’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발주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거, 한강공원 법정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20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계획임.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1종?2종?3종)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9조,12조 - 1·2·3종 시설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관리시설물 현황 : 총 88개 시설물 ○ 1종 시설물(42) : 육갑문 있는 나들목 39개소, 수중보 2개소, 난지중앙연결브릿지 ○ 2종 시설물(3) : 제방, 여의도지하차도, 노들섬 옹벽 ○ 3종 시설물(43) : 육갑문 없는 나들목 19개소, 보도육교 11개소, 교량 13개소 등급 종별 1종(42) 2종(3) 3종(43) A(18) · 육갑문 있는 나들목 5 · 한강 제방 · 노들섬 옹벽 · 육갑문 없는 나들목 2 · 도로교량 3 · 보도육교 6 B(68) · 육갑문 있는 나들목 33 · 수중보 2 · 난지중앙연결브릿지 · 여의도 지하차도 · 육갑문 없는 나들목 17 · 도로교량 9 · 보도육교 5 C(2) · 양평나들목 · 안양천교 ※ 한강 시설물은 모두 C등급 이상임 ○ 안전점검 등 대상, 시행주기, 점검자 구 분 대 상 시행주기 점검자 주요 점검내용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 (준공10년경과) A등급 : 6년 B?C등급 : 5년 안전진단전문기관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성능평가(5년 마다) 정 밀 점 검 1,2종 시설물 3종 도로시설물 (준공3년경과) A등급 : 3년 B?C등급 : 2년 안전진단전문기관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상태평가 정기안전점검 1,2,3종 시설물 A?B?C등급 : 반기에 1회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담당자 - 외관상태 세부조사 - 기능 작동여부 확인 ※ 3종 도로시설물(교량, 보도육교)은 시 조례에 의거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시행 ?? 용역 발주계획 ○ 과 업 명 : 2022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강남,강북) ○ 대상시설 : 총 66개 - 나들목(60), 육교(1), 지하차도(1), 옹벽(1), 제방(1), 수중보(2) ○ 과업기간 : 2021. 3. ~ 2021.12.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 추진방향 :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강남권역, 강북권역 분리 발주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물(1,2종)의 정기안전점검은 용역에 포함 시행 - 법정외 시설물(나들목 2개소)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안전점검 포함 구 분 강북지역(40개소) 강남지역(51개소) 정밀안전진단(19) 나들목 (5), 난지중앙연결브릿지(1) 나들목 (13) 정밀안전점검(6) 나들목 (2), 수중보(2) 나들목 (1). 지하차도 (1) 정기안전점검(66) 나들목 (26), 한강제방(1), 수중보(2), 난지중앙연결브릿지(1) 나들목 (34), 옹벽(1), 지하차도(1) 소요용역비 650백만원 650백만원 ※ 도로교량13개소 3종 시설은 ‘20년~21년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로, 금년도 정밀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2개업체 이하 공동참여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향후 추진일정 ○ 2022.01. : PQ기준 사전협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22.02.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및 PQ심사 ○ 2022.03. : 용역계약 및 착수 ○ 2022.12. : 용역준공 붙임 : ’22년 점검대상 시설물 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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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강공원 나들목·제방 등 시설물』 ’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223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무환 (3780-0828) 관리번호 D000004454287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시설물유지관리 > 정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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