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핵검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부과 결정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핵검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부과 결정결의 1. 종로구 사회복지과-391(2022.1.5.), 영등포구 사회복지과-537(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노숙인 등 결핵검진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 결정결의 내용 자치구명 정산내용 및 금액 부과금액(원) 비고 내용 금액(원) 합계(이자수입+보조금반환금) 730,676원 730,670원 - 기타이자수입 소계 426원 420원 종로구 2019년 집행이자 426원 420원 6원 단수계좌 입금조치예정 시비보조금 반환금 소계 730,250원 730,250원 종로구 2019년 집행잔액 185,100원 185,100원 영등포구 2020년 집행잔액 545,150원 545,150원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원조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1/1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50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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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부과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15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502) 관리번호 D000004454257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