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61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지우열 김나연 김규룡 01/14 이상훈 협 조 ‘22년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시내 2022. 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2년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하차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4조(책무) - 시장은 정류소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같은 조례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2. 2. ~ ’22. 9.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가로변 버스정류소(‘22년도 사업 수요조사 예정) ○ 사업내용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범위 내 시설물 이설 및 제거 ※ 정차범위 : 표지판(승차대)으로부터 20m 이내(정차면이 표시된 경우 해당 정차면) ○ 사업방식 : 사업예산 일괄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정비 시행 ○ 사 업 비 : Ⅱ ‘20 ~ ’21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20년도 지장물정비 추진실적 ○ ○ 구 분 정류소 개 소 지장물 정비실적 총 계 가로수 가로등 지주식 BIT 휴지통 KT 통신주 마을버스표지판 띠녹지 3 3 6 1 2 5 - - - - 1 ?? ’21년도 지장물정비 추진실적 ○ ‘21년(확대사업) : - 정비대상 : - 정비실적 : 자치구 지장물 정비 유형 계 가로수 가로등 한전 전신주 소화전 기타 9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Ⅲ 세부 추진계획 [ 예산사업 ] ?? 각 자치구별 ‘21년 미집행 사업비 일괄 재배정 ○ ‘정류소 신설·이전 등 변경시 지장물 정비조건이 부여된 정류소’ 및 ‘보도정비 연계사업 대상’은 사업대상지에서 원칙상 제외 - 다만, 市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시는 사전에 버스정책과와 반드시 협의 후 추진 ○ ‘21년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을 미집행한 자치구에 일괄 재배정 ※ 2021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 사업예산 재배정 안내(버스정책과-6183(’21.2.25)) 참조 ?? 사업별 추진방식 및 절차 ○ 자치구에서 지장물정비 사업계획 수립 후 용역 및 공사발주 - ‘정류소 주변시설물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19.)’ 및 ‘지장물정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내용 상충시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 자체 설계 용역을 통해 유관기관 협의시설물 및 정비대상 우선순위 결정 ○ 유관기관 시설물(전신주, 통신주, 소화전 등)에 대해서는 市(버스정책과)에서 자료 수합 후 유관기관에 일괄 검토요청 정비가능여부 일괄 검토요청 ? 협의결과 통보 ? 가능구간 시설물 정비 ?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유관기관 유관기관 →시·자치구 유관기관 (정비시기 자치구 협의) 유관기관→자치구 ○ 기타 시·자치구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등)에 대해서는 지장물정비 가이드라인 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추진 Ⅳ 향후 계획 ?? 지장물정비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시) : ‘22. 1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자치구) : ’22. 2.~3월 ?? 유관기관 지장물 정비대상 조사 및 협의(시) : ‘22. 2.~3월 ?? 지장물 정비공사 발주(자치구) : ’22. 4월 ?? 지장물 정비공사 준공(자치구) : ‘22. 9월 ?? 지장물 정비 추진실적 공개(시) : 수시 또는 공사완료시 붙 임 1) 2022년 예산 재배정 현황 1부. 2) 자치구 지장물 정비실적(’21.12.31.기준) 1부. 끝.
25198777
20220115060007
본청
버스정책과-1461
D00000445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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