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68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진석 고성남 강석 01/14 김상한 2022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2022.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서울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정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비와 법정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동반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제6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수 ○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 및 자체 방역계획 수립 ○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행사개최 등 공직선거법 제한 행위 숙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는 바, - 해당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후원사업 표시가 제한되며 불가피하게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함 2 지원계획 ?? 지원개요 (단위 : 천원) - - - ?? 세부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 법정운영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 - - 3 보조금 교부 관리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단체)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관리카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에 의거 단체 신청에 따라 교부 - 무조건적 일괄교부를 금지하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보조사업 관리 세부내용 ○ 보조금관리 : 전용계좌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집행 - 보조금통장은 사업비·운영비·행사비별 통장 개설, 체크카드 다량 발급 자제,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우선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반기별 1회)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의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 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실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 ○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변경 신청 및 승인 필요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요청 ○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조치(환수 + 제재부가금)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및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시 「지방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4 향후계획 ?? 협약체결 : ’22. 1월 ○ 2022년 사업 실행을 위한 서울시와 단체 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교육 : ’22. 1월 ○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회계 교육 등 실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연중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현장 지도·점검 : ’22. 6월(필요 시, 수시) ○ 사업 수행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결과 점검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23. 2월 ??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23. 3월 ○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환금액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붙임 단체별 운영비 지원금액 산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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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68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석 (2133-5829) 관리번호 D0000044545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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