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1분기 교부금 지급 알림 1. 체육진흥과-400(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확정에 따라 각 자치구별 인건비 및 수당내역을 [붙임1]과 같이 확정하여 교부하오니, 자치구 소관 부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건비(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 2,001,946천원 : 1.14.(금) (市→區) 입금 예정 - e호조 지출품의 등록시‘공공민간(e나라도움)품의등록(63143)’메뉴 활용 구 분 분기별 교부 금액 (단위 : 천원) 산 출 근 거 계 2,001,946 인건비 1,961,877 - 2,470,100 x 343명 x 3개월 x 75% ※ 1개구는 해당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일괄 교부 보험료 40,069 - 12,980원 x 343명 x 12개월 x 75% 나. 수당 (시비 100%) 636,791천원: 1.17.(월) (市→區) 입금 예정 - 자치구 예산 간주처리 후, 2월부터 수당 지급 ※ 수당은 1월 주말근무 등 실적에 따라 2월말부터 지급 (1월은 미지급) 구 분 분기별 교부 금액 (단위 : 천원) 산 출 근 거 계 636,791 휴일근무수당 318,672 - 265,600원 x 343명 x 3개월 x 1.18 ※ 시간당 16,600원 현장지도 활동수당 57,370 - 10년이상 : 100,000원 x 3개월 x 1.18 - 7년이상 : 70,000원 x 3개월 x 1.18 - 5년이상 : 50,000원 x 3개월 x 1.18 - 3년이상 : 30,000원 x 3개월 x 1.18 교통비 121,422 - 100,000원 x 343명 x 3개월 x 1.18 정액급식비 139,327 - 100,000원 x 343명 x 3개월 + 30,000원 x 343명 x 3개월 x 1.18 다. 교부방법 : 각 자치구별 보조금계좌로 입금 (입금의뢰명세서 참조) 라.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준수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유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사업관리(자치구체육회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 등) - 기재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5장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및 문체부 사업승인 문서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자기부담금 집행 마. 예산과목 - (일반회계-인건비)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체육진흥기금-수당)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붙임 : 1. 2022년 분기별 교부액 확정통보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3.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1부. 4.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안내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체육시설관리부서 주무관 지순영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1/14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02-2133-1411 / soon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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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체육진흥과-465
D00000445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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