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11(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성년자인 보호아동의 후견인 허가 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사항 ㅇ 법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4항 신설) 붙임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한수경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1/1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전화 02-2133-5186 /전송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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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55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45414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