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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시사편찬과-361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정진 박명호 01/14 이상배 협조 주무관 이주영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2022. 1.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서울역사편찬원 주요현황 3 Ⅲ.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5 Ⅳ. 과제별 추진계획 7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 ①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 ②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8 ③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8 ② 중대재해 대응 통합 관리 9 ①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및 통제 9 ②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10 ③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11 ③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12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점검 12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14 ③ 안전보건 교육 실시 14 Ⅴ. 행정사항 15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27)에 대비하여 서울역사편찬원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Ⅱ 서울역사편찬원 주요현황 ⓛ 조직 인력 (단위 : 명. 2021. 1월 기준) 구 분 계 공무원 비공무원 계 공무직 공공근로 초단시간 촉탁직 기간제 안심일자리 대학생아르바이트 기타 계 27 13 14 9 1 1 3 서울역사편찬원 13 일반직 임기제 14 9 1 1 3 4 9 ②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시 설 명 조성년도 시설종류 규모(㎡) 이용현황(연누계) 비고 서울역사편찬원 2003 건축물 892㎡ 1440명 (12/31일기준) ‘21년일평균4명 ③ 사업예산 □ ’22년 세부 편성 내역(총 16,500천원) ○ 산업재해대비 : 1,500천원 - (교육훈련바) 500천원 : 산업안전관리자 교육비, 작무교육 - (기타) 1,000천원 : 산재 예방 물품구입 ※ 사무관리비, 청사운영비에서 편성 ○ 시민재해대비 : 15,000천원 - (시설보수비) 15,000천원 : 돌계단 시설 보수정비 ※ 청사운영비에서 편성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예산 비 고 요구예산 반영 예산 추가 필요 예산 계 66,500 16,500 50,000 시설보수비 (안전보건관련) 65,000 15,000 50.000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 보수비) 교육훈련비 (안전보건교육훈련비) 1,500 1,500 Ⅲ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목표 중대 산업·시민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 대 재 해 대 응 통 합 관 리 모 니 터 링 시 스 템 의 체 계 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역사편찬원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 ?중대재해산업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안전 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처리절차 마련 및 체계적 관리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울역사편찬원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제거와 사고예방을 통하여 직원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3. 직원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하고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5.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월 서울역사편찬원장 이 상 배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2.1. 서울역사편찬원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시 시스템 등을 관리 할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 대응체계를 마련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개요 ○ 대상 : 서울역사편찬원 (1개 부서) 종사자수(공무원 13명, 비공무원 14명) ○ 내용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 적절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 ?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지정,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외에는 법상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관리를 위해 시 본청차원에서 통합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함 ○ 추진사항(점검내용) - 시설 및 장비 안전 매뉴얼 작성 - 위험 지역 수시 점검(년2회) -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매년) -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실시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가 별도지정 근 로 자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전담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가칭) 안전관리자지도·조언 등 보건관리자지도·조언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서울역사편찬원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행정1부시장 산업보건의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서울시장 ②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 ’2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구성·운영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의견 반영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 정보 등 게시 등 근로자 참여 활성화 □ 안전보건 정보게시 및 소통 활성화 ○ 안전보건관리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 상시 활용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등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개 ○ 안전보건 인식 제고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제안자에게 징계·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함 -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 < 참여과정(예)>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부서별·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통제방안 마련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중대재해 대응 통합 관리 ⓛ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22.1. 서울역사편찬원 내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통제하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 □ 재해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서울엮사편찬원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0건으로 무재해 ○ 위험요인 : 서울역사편찬원의 사업장 재해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한 결과 ‘인적요인’ 으로 추정됨 Ⅲ < 재해발생요인> 인 적 요 인 :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의 부적절, 보호구 미착용 등(⇒넘어짐,낙상) 관리적 요인 : 교육·훈련의 부족,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여 등(⇒낙상) □ 서울역사편찬원 위험성 평가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실시) ○ 시 기 : 2021. 12월 ○ 실 시 : 자체 실시 평가 ○ 대 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및 작업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통제( 2건) - 옥상 계단 출입시 미끄럼 방지 푯말 부착 - 청소노동자 작업시 안전 장비 착용 < 점검사항 개선조치> 인 적 요 인 : 작업자의 보호장비 착용 관리적 요인 : 옥상 출입로 위험 푯말 제작 ②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22.1.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방법 : ’22년 위험성 평가 결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재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21년 위험성 평가 결과 무재해이나 화재, 지진 메뉴얼 작성 (‘22.1월) ○ 추진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주요 내용 ○ 분야 : 화재 및 지진 발생(가정) - ‘22년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분야 변경 조정 ○ 시기 : 비상조치 훈련실시 및 이행점검 (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소 전파 - 중대재해산업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③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22.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역사편찬원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전 종사자(공무원 포함)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및 노동정책 담당관에 보고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재발방지 계획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근로자 ? 사업장 관리감독자 ? 관리책임자 ?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발생 즉시 작업중지 및 병원후송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제출 (병원→근로복지공단) ?(즉시)본청 주관부서 및 노동정책담당관에 상황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험가입자확인서 작성 통보 ?(1개월 이내) 재해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및 근로자 교육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고용노동부, 노동정책담당관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근로복지공단 ?필요시 사고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수립 적정성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3 현장위험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22.1.~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점검 개요 ○ 대 상 : 서울역사편찬원 ○ 점검자 : 서울역사편찬원(자체), 노동정책담당관등(총괄관리), 안전감사담당관(감사병행)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자체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방 법 : 점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실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전문가)위탁 병행 실시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 기관에 점검 위탁 가능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직원 및 감독자 의견 충분히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시행 (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결과 조치 ○ 점검시 지적된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과장)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보고)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자체 시정 조치 후 부서장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사항의 조치결과를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사항에 포함 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3년)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22.1.~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 대상 :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체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명시 후 계약체결 ○ 계약 전 : 직접 발주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요건 충족여부 확인 ③ 안전 보건 교육 실시 ‘21.11.~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1~8시간이상 ??1~2시간이상 ??16시간이상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및 인터넷(e-러닝) 강좌 병행 Ⅴ 행정 사항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 산업재해 예방관리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 평가 실시 (21.12월)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 교육 이수 (수 시) 붙임 : 서울역사편찬원 비상상황 대응메뉴얼 및 비상연락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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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361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02) 731-6078) 관리번호 D00000445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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