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2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병한 김환 김묘진 01/14 강동만 협 조 장비회계팀장 김용섭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2022년 성동소방서 시민재해 예방 세부 안전계획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 2022년 성동소방서 시민재해 예방 세부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성동소방서)에 대한 안전계획(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 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 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 市 안전지원과-198호(2022.1.4.)「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443호(2022.1.13.)「2022년 성동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 최근 5년간 시민사고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발생한 재해는 부상 11건으로 나타남 - 재해 유형은 넘어짐 7명, 끼임 2, 부딪힘 1명, 피부질환 1명 순임 재해유형 사 고 내 역 기타 넘어짐 (부상) ? 상대방 발꿈치에 걸려 넘어짐, 이마열상 (2015. 4 / 광나루) ? 바닥매트에 걸려 넘어짐, 얼굴열상 (2015. 8 / 광나루) ? 체험교육 기다리던 중 의자에서 넘어짐, 두부타박상 (2015. 3 / 광나루) ? 체험교육 이동중 넘어짐, 이마찰과상 (2017. 6 / 광나루) ? 체험 중 넘어짐, 꼬리뼈 골절(2017. 12 / 광나루) ? 화재체험 중 넘어짐, 손목 골절(2018. 7 / 광나루) ? 재난체험대기중 멀리뛰기하다가 넘어짐, 손목 인대손상(2018. 10 / 보라매) 7건 끼임 (부상) ? 지진체험중 하단 틈새에 발이 낌, 발등좌상(2016. 6 / 광나루) ? 구조대 체험중 오른발이 끼임. 경·비골 골절(2018. 3 / 광나루) 2건 부딪힘 (부상) ? 체험운영 중 시설물에 상단에 머리 부딪힘. 찰과상(2017. 9 / 보라매) 1건 피부질환 ? 화재탈출체험 뒤 눈주위 부종 및 알레르기 증상(2019. 5 / 광나루) 1건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01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시설 안전점검?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02 필요한 인력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안전계획을 이행할 인력 03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예산 ?안전계획 이행 예산 04 안전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및 수행 05 이행점검 ?안전계획(인력?예산?점검 포함) 반기 1회 이상 점검 개선조치 ?점검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추가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Ⅱ 안전관리 현황 □ 안전관리 대상 현황 ○ 건물현황 (※ 연면적3천㎡ 이상 업무시설)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5,424.67㎡(6/1층) 2018-08-01 2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1호관련)의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법 제2조 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2호관련)의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인원현황 소속기관 계 공무원 (공공행정) 상시근로자 계 공무직 촉탁직 기타(조리원) 성동소방서 241 229 12 4 1 7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전담부서 인 력 장 비 기타 책임자 감독자 담당자 차량 기타장비 소방행정과 1명 (서장) 1명 (소방행정과장) 2명 (안전계획,계약) 1대 (행정차) - □ 안전관리 예산 편성(안) 현황 <단위:천원>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교육비 기타 2,000 1,000 1,000 추후 편성 예정 0 시설물유지관리비 : 공공운영비 안전점검비 : 공공운영비 교육비 : 사무관리비(추후) Ⅲ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구 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등)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전담전문인력 기 타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안전보건팀장 (유형별담당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체험관은 본부에서 통합관리 소 방 서 서 장 소방행정과장 전담전문인력은 소방본부에 배치(※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방서장) 성 명 강동만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계획) 성명 남병한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성 명 김묘진 관리감독자(인력,교육) 관리감독자(청사,예산) 직위 : 행정팀장 직위 : 장비회계팀장 성명 김 환 성명 김용섭 담당자 담당자 성명 남병한 (안전계획) 성명 김태형 (계약) □ 2022년 시설 점검 계획 ○ 점검시기 : 2022.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대 상 : 성동소방서 청사 건물 ○ 방 법 : 정기안전점검 (※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 예 산 : 안전점검비(※ 공공운영비) □ 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 보강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조치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교육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조치 등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본부 - 2022년 자체 안전 보건교육 계획 시달시 세부계획 수립(예정) Ⅳ 시민재해 관리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또는 육안관찰을 통해 확인 · 수시점검 : 재해 예방 및 이용안전을 위해 육안관찰 등을 통한 확인 · 정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반기별(상반기,하반기) 1회 실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 신고 또는 조치요구시, 안전관리 담당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경비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 보고 → 관리책임자 :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보고체계 및 대응방안) ○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등에 신고, 책임자 및 관계행정기관(소방본부)에 상황을 보고,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 ○ 책임자 등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 안전관리 담당자는 책임자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 등, 관계행정기관(소방본부) 등에 보고 유해 위험요인 발견시 긴급상황 발생시 Ⅴ 향후계획 ○ 성동소방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 1. ~ - 비상설 T/F 구성 및 사무분장 등 관리체계 구축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22. 1. ~ ○ 2022년 자체 안전 보건교육 세부계획 수립 본부계획 시달시 ○ 20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22. 3월 중 붙임 1.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양식) 1부. 2. 안전계획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3.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1부. 5.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안전계획 수립보고서(안) 2022년도 000소방서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소방·기타) 기타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전담부서 인 력 장비 기타 관리자 감독자 담당자 차량 기타장비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교육비 기타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보고체계 및 대응방안)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붙임 2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안) 2022년도 00소방서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붙임 3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공 통(총괄부서) 개 별(관리부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전체 가이드라인 배포 □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내 □ 안전 인력?예산 편성 □ 안전계획 수립 보고 □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점검 안내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계획 이행점검결과 보고 □ 안전점검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도급?용역기관 안전 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 위탁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안전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시민신고 처리절차 정비 □ 시민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표본)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개별)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표본)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개별)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표본)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개별) ※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가이드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붙임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 재해 (기업) - 사망자 1인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3명이상 동일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사망자 1인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이상 중대시민 재해 (시민) - 사망자 1인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 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조치 의무 ·프레스 공장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취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보건조치 의무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처벌 수위 개인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명령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붙임 5 안전·보건 안전점검관련 관계 법령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 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유지보수 규정
25197520
20220115060007
본청
소방행정과-462
D000004454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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