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교부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939(2022. 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분기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교부액 : 금996,946,000원(금구억구천육백구십사만육천원) - 국비 592,547천원, 시비 : 404,399천원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공급계좌에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전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2022년 1분기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이윤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4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25197226
2022011506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94
D000004454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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