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처리[(사)국제안보교류협회] 우리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리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 설립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소 재 지 대 표 자 회 원 수 지부현황 주된사업 ? 외교안보관련 각종 학술연구 ? 안보현안 관련 이해 및 대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 외교안보분야의 학술 및 문화교류관련 교류국간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 협력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붙임 1. 검토의견서 및 등록요건 확인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3. 신청서류 1부(용량초과로 별첨). 끝.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1/14 이혜영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5197038
202201150600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65
D000004454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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