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동교동 155-17]

마포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동교동 155-17]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완공일(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마포소방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안내 : 마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7892) 붙임 1.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1/14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90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동교동 155-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9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6981-7892) 관리번호 D00000445450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