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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5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강형석 양해선 01/14 손경철 협조 풍수해보험 활성화 계획 2022.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풍수해보험 활성화 계획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통해 피해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국가, 지차체는 계약자 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 대책 검토 보고(하천관리과-9621,`21.7.12) ? 추진배경 ? 낮은 소득과 소비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방안 모색하여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대비 필요 - 서울시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지원금 최대치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률(0.8%) 저조 ? 풍수해 피해 발생 위험 높은 재해취약지역 가입 독려 통해, 피해주택과 지원대상 간이 괴리발생 우려 해소 및 피해주민 실질적 보상 필요 - 서울시 재해취약지역 가입률(5.7%) 저조, 재해피해 대비위해 집중관리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21.4.14 :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 대책 회의 -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국비:시비:구비=20:60:20) ? `21.7.22 : `22년 풍수해보험 국비 예산분담 협의(서울시 ⇒ 행안부) - 풍수해 약자에 대한 자부담보험료 없이 전액지원 시 국비 예산분담 가능여부 ? `21.7.27 : 국비 추가 지원할 수 없음(행정안전부 회신) - 제3자(민간 기부자 등)가 공동계약 방식으로 정부지원금 외 보험료 전액 대납가능 Ⅱ 추진계획 ?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한 저소득층 가입 활성화 방안 ? 대 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22년 : (시범추진) 서울시 반지하거주 저소득층(23,375가구) - `23년 이후 : (장기) 서울시 전체 저소득층(371,595가구) ? 추진방법 :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무상가입(자부담보험료 제3자 기부방식)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상품으로 자치구가 계약자, 다수주민이 피보험자되어 가입 ※ 기부자가 자치구와 공동계약자되고 개인부담금 대납해서 저소득층은 무상가입 ⇒ 기부자 모집은 자치구에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 ? `22년 사업비 : 68백만원 - (국비) 45백만원, (시비) 9백만원, (구비) 9백만원, (기부자) 5백만원 ※ `23년 이후 총사업비 : 1,101백만원 - (국비)727백만원, (시비)143백만원, (구비)143백만원, (기부자)88백만원 ? 재해취약지역 가입 활성화 방안 ? 추진대상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2,352가구), 온실(99,963㎡), 소상공인(205개소) ? 추진목표 : 가입대상별 가입률 목표제 실시 구 분 `21년 `22년 목표 가입률 가입수량 가입률 가입수량 주 택 5.7% 134건 14.1% (+8.4%) 332건 (+198건) 온 실 0% 0㎡ 9.0% (+9.0%) 8,790㎡ (+8,790㎡) 소상공인 19.5% 40건 19.5% (+0%) 40건 (+0건) ※ 소상공인 전국 가입 목표율 2.7% 대비 초과가입에 따라, 현가입율 이상 유지 ? 추진방법 : 가입 강조기간 운영 및 사업대상 가입실적 관리 - 가입 강조기간(`22.2~5월) : 자치구 가입 전담 직원 운영 - 가입대상자 파악 및 분기별 실적관리 통한 가입 독려 ? 홍보 통한 활성화 방안 ?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연계한 홍보 -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난지원금 지원 시 보험가입 독려 ? 돌봄 공무원 활용한 보험 가입 유도 및 관리 - 돌봄가구 사전 지정동의 및 호우주의보 등 비상발령 현장 방문시 가입 안내 - 돌봄 공무원 관리카드에 보험가입 여부 기록하여 지속적 가입 독려 ? 다각적인 홍보 - 동주민센터에서 행사, 반상회,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한 상시 홍보 - 인터넷(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언론사(지역 신문) 등 활용 홍보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서울시)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분석, 시비 지원금 자치구 지원, 사업방식 홍보·독려, 보도자료 작성, 홍보 리플릿 배포 ○ (자치구) 기부자 모집, 가입 전담 직원 배치, 자연재해 예방사업 및 돌봄 공무원,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 지역신문 활용 홍보 ? 향후일정 ○ `22. 1월 : 풍수해보험 활성화 계획 시행 ○ `22.2 ~ 5월 : 저소득층 무상가입 위한 제3자 기부자 모집, 재해취약지역 가입 강조기간 운영, 홍보물 배포 ○ ’22.12월 : `22년 활성화 사업분석 및 `23년 추진계획 수립 붙임 : 1. 저소득층 사업대상 및 예산산출 내역 1부 2. `22년 재해취약지역 자치구 가입 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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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사업대상 및 예산산출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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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2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자치구 가입목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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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풍수해보험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54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형석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4546353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 재난복구지원 > 풍수해보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