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한 변경 추진 계획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9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으뜸 신윤철 김희갑 김승원 01/14 여장권 협 조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한 변경 추진 계획 2022. 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추진 계획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요청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활성화계획 구역 변경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고 추진 계획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 추진 근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도시재생법 제12·13·15·16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시재생법 시행령 제20조)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추진 계획(주거재생과-1051, ’21.8.23.) ?? 사업개요 ○ 위 치: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 면 적: 332,929㎡ ○ 기 간: 2016년~2021년 ○ 사 업 비: 총 391억원 - 마 중 물 : 105억(국비 50, 시비 55) - 연계사업 : 286억 ○ 주요사업: 마을마당·주차장, 앵커시설 조성, 불량도로 정비 등 20개 사업 ?? 추진 경위 ? ’15.12.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최초 공고(가리봉 활성화지역 선정) ? ’15.12.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지 선정 ? ’17. 5.11.: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최초 고시 Ⅱ 변경내용 및 검토의견 ‘ ?? 변경 개요 ? 변경내용: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 변경 ?? 검토의견 ? 법령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10퍼센트 미만 범위는 경미한 변경 가능 ※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령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Ⅲ 항후계획 ‘ ?? 행정사항 ? 고시번호 부여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시보게재 의뢰(’22.1.20.자) :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1. 전략계획 변경 고시문(안) 1부 2.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추진계획 1부 3.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 검토 통보문 및 결과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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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안)(2025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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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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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서울 구로(16 일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검토결과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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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서울 구로(16 일반) 활성화계획 변경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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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경미한 변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493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으뜸 (02-2133-8658) 관리번호 D00000445416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