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민방위 계획 제출 재요청 1. 관련근거 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나.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 14431(2021.12.16.)호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자치구에서 수립한 2022년 민방위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재요청하오니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 문서 제출 기한 제출 방법 내 용 2022년 자치구 민방위계획 (평시) 2022. 1. 19. (수) 공문 송부 ※ 코로나-19 관련 파견 등 업무담당자 부재시 업무 대직자는 공문 확인 후 연락 요망 붙 임 : 2022년 민방위계획 제출현황(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주무관 강진우 민방위계획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1/14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7 /전송 02-2133-4902 / wlsdn1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95528
20220115060007
본청
민방위담당관-697
D00000445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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