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노동자센터장(6개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경유) 제목 2022년 민간위탁금 1분기 1차분 교부신청서 제출 1.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급여 지급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 확정 전 인건비 및 운영비 1차분을 교부하고자 하오니, 교부신청서를 2022.1.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신청액 : 각 센터별 1월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붙임 양식에 작성) 나. 제출기한 : 2022.1.18.(화) 다. 제출서류 : 교부신청액 작성(붙임양식), 교부신청서, 통장사본 2부 ※ 2022년부터‘노무비 전용계좌’개설하도록 민간위탁지침이 변경되어, 각 시설에서는 인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교부 신청 (조직담당관-19043(2021.10.11.)) 붙임 1. 외국인노동자센터 교부신청 내역(양식) 1부. 2.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교부신청 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영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14 代변경화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4126 /전송 / bangto83@seoul.go.kr / 부분공개(5)
25195411
20220115060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45
D000004454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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