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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8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준현 조성민 01/14 전태호 협조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2021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2022. 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1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 12. 2. ~ 12. 17. ?? 조사대상 :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총 711명 구 분 합 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합 계 711명 150명 301명 260명 공공공사 355명 75명 150명 130명 민간공사 356명 75명 151명 130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원?하도급 관계자), 일대일 면접조사(현장근로자) ?? 조사내용 :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 근로계약 실태 등 [붙임2]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공공공사 4개 분야, 30개 항목 5개 분야, 40개 항목 2개 분야, 21개 항목 민간공사 3개 분야, 22개 항목 4개 분야, 34개 항목 2개 분야, 21개 항목 ※ 서울시 노력도, 하도급지킴이,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관련 사항은 공공공사 질문지에만 포함 ?? 표본추출 - 공공공사 : 2021년 완료 및 진행 중인 공사(하도급지킴이) - 민간공사 : 2021년 완료 및 진행 중인 공사(KISCON) ?? 조사기관 : ?? 소요예산 : Ⅱ 주요 설문결과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 (공공 원도급)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계약 인지 및 사용 의향 (단위 : %) ▼ 전자계약 체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사용하는 별도 계약서 양식이 있어서 종이계약 방식이 편해서 전자계약 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타 공공 원도급 (29) 31.0 27.6 17.2 24.1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에 대해 공공 원도급사의 61.3%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자계약 체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하는 별도 양식이 있어서’가 가장 많았음(31.0%) - 하도급지킴이가 도입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건설업체에서 여전히 별도 계약서 방식 또는 종이 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자계약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적지 않음 - 적절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하도급 전자계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전자계약 체결을 권고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 직접지급제도 찬반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공공 원도급 (75) 89.3 10.7 공공 하도급 (150) 96.7 3.3 ▼ 직접지급제도 반대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하도급업체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발주처와 하도급업체의 지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간 해오던 지급관행 때문에 기타 공공 원도급 (8) 37.5 37.5 12.5 12.5 구분 사례수 복잡하다 발주처와 원도급 둘 다 관리해야 한다 기성지급이 너무 빠르다 공공 하도급 (5) 60.0 20.0 20.0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해 공공 원도급사의 89.3%, 공공 하도급사의 96.7%가 찬성하였으며, 원도급사는 하도급업체 관리 문제, 대금지급 시기 문제 등으로 반대하였으며, 하도급사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해서 원·하도급사 모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률 100%달성을 위해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취지 및 장점에 대한 홍보 필요 ?? 하도급지킴이 사용 ▼ 대금e바로 대비 하도급지킴이의 편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하도급지킴이가 더 좋다 대금e바로가 더 좋다 큰 차이 없다 공공 원도급 (75) 28.0 10.7 61.3 공공 하도급 (150) 42.0 10.7 47.3 ※ 하도급지킴이가 더 불편한 이유 : 사용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원도급 : 75%, 하도급 : 62.5%) ▼ 하도급지킴이 개선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사용자 교육 실시 체불 방지를 위한 직접지급 확대 공사 시 선급금도 직접지급 원도급사의 선지급금 (사기성)에 대하여 관리 필요 고정계좌 압류에 대비한 대금지급흐름 개선 기타 공공 원도급 (75) 44.0 8.0 6.7 2.7 21.3 17.3 공공 하도급 (150) 23.3 24.7 10.7 2.0 8.0 31.3 ○ 하도급지킴이 전환에 대해 원·하도급사 모두 약 90%가 하도급지킴이가 더 좋다 또는 큰 차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하도급지킴이 개선점으로는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직접지급 확대’가 많았음 - 대금e바로와 비교하였을 때 하도급지킴이가 편리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으나 하도급지킴이가 더 불편한 이유로 사용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는 하도급지킴이가 새로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20년 11월 전면도입) 사용자 교육 및 사용법 홍보 등을 통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정도 ▼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정도 (단위 : %) ▼ 임금 체불 방지 노력 정도 (단위 : %) ○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원·하도급사 각각 89.3%, 92.0%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관급 공사 현장근로자는 서울시의 임금 체불 방지 노력에 대하여 83.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원·하도급사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현장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결과(90.0%)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결과를 보임 - 임금직접지급제 실시 현황 모니터링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홍보 등을 통하여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Ⅲ 세부 조사결과 ?? 원?하도급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합의서 교부?수령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교부 미교부 수령 미수령 교부 미교부 수령 미수령 2019년 77.3% 22.7% 93.2% 6.8% 79.0% 21.0% 84.0% 16.0% 2020년 72.9% 27.1% 94.7% 5.3% 75.7% 24.3% 84.0% 16.0% 2021년 86.7% 13.3% 97.3% 2.7% 90.7% 9.3% 85.4% 14.6% 지급보증서 미교부 및 받지 못한 사유 ▷ 공공 원도급 (10업체) : 직불 혹은 소액(3업체),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3업체), 기타(4업체) ▷ 민간 원도급 (7업체) : 직불 혹은 소액(2업체),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4업체), 기타(1업체) ▷ 공공 하도급 (4업체) : 직불 혹은 소액(1업체),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1업체), 원도급사에 요구하기가 껄끄러워서(1업체), 기타(1업체) ▷ 민간 하도급 (22업체) : 직불 혹은 소액(7업체),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12업체), 원도급사에 요구하기가 껄끄러워서(3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상호 신뢰관계가 있어서’ 또는 ‘원도급사에 요구하기 부담스러워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하도급사가 공공공사에서 2개 업체, 민간공사에서 15개 업체가 있었음 ②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 구 분 공공 하도급 민간 하도급 2019년 4.4%(9업체) 6.0%(12업체) 2020년 13.3%(20업체) 24.0%(36업체) 2021년 17.3%(26업체) 25.2%(38업체)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사항 ▷ 장비 사용료 등 원도급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5업체), 민간 하도급(6업체) ▷ 계약서에 없는 원도급사 시공을 하도급사에 시키거나 비용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4업체), 민간 하도급(5업체) ▷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시공을 하도급사에 시키거나 비용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4업체), 민간 하도급(5업체) ▷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7업체), 민간 하도급(2업체) ▷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사 부담금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2업체), 민간 하도급(4업체) ▷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나 행위 : 공공 하도급(4업체), 민간 하도급(16업체)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는 공공, 민간 모두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공공공사는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이(7건), 민간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나 행위’가(16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③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2019년 99.1% 98.5% 100.0% 100.0% 2020년 98.6% 96.0% 98.6% 100.0% 2021년 96.0% 96.7% 98.7% 88.1% ※ 설문조사 시점의 대금 적기 지급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유(일부 미지급 포함) ▷ 공공 원도급(28업체) : 공사 중(75.0%),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17.9%), 하도급사 할 일이 남아 있어서(3.6%), 기타(3.6%) ▷ 민간 원도급(26업체) : 공사 중(88.5%), 하도급사 할 일이 남아있어서(11.5%) ▷ 공공 하도급(76업체) : 공사 중(77.6%), 유지보수 등 일이 남아있어서(3.9%), 아직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 받아서(13.2%), 이유없이 습관적 지연(2업체, 2.6%), 원도급사 자금 악화(1업체, 1.3%), 기타(1.3%) ▷ 민간 하도급(74업체) : 공사 중(78.4%), 유지보수 등 일이 남아있어서(5.4%), 아직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 받아서(4.1%), 이유없이 습관적 지연(2업체, 2.7%), 원도급사 자금 악화 (2업체, 2.7%), 기타(6.8%) ☞ 공공 하도급사의 경우 ’20년 대비 대금체불의 비율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여전히 이유없이 습관적 지연(2개 업체), 원도급사 자금사정 악화인 인한 체불(1개 업체)와 같은 체불 사례가 있음 ☞ 민간 하도급사의 경우 ’20년 조사에서는 체불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건의 체불사례가 있었음 ④ 대금e바로 대비 하도급지킴이의 편리성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하도급 지킴이가 더 좋다 28.0% 42.0% 대금e바로가 더 좋다 10.7% 10.7% 큰 차이 없다 61.3% 47.3% 하도급지킴이가 불편한 이유 ▷ 공공 원도급(8업체) : 사용방법이 대금e바로보다 복잡해서(6업체), 대금지급과정이 오래걸려서(1업체), 대금e바로에서 전환하는 과정이 번거로웠어서(1업체) ▷ 공공 하도급(16업체) : 사용방법이 대금e바로보다 복잡해서(10업체), 대금지급과정이 오래걸려서(1업체), 대금e바로에서 전환하는 과정이 번거로웠어서(3업체), 기타(2업체) ☞ 공공공사의 원·하도급사 모두 대금e바로와 비교하여 하도급지킴이가 더 좋거나 큰 차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하도급지킴이가 불편한 이유로는 원·하도급사 모두 절반 이상이 사용방법이 복잡해서라고 응답함(원도급사 : 75.0%, 하도급사 : 62.5%) ⑤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근로자 2019년 97.0% 88.3% 97.0% 2020년 91.4% 90.0% 90.0% 2021년 89.3% 92.0% 83.8% ☞ 공공공사의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근로자 모두 서울시의 노력정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현장근로자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으로 임금 보증금 제도 도입(2건), 법률자문기관 운영(2건)이 있었음 ?? 건설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① 근로계약 대상 - 공공 공사 근로자 : 소속 회사와 계약(48.5%), 작업반장과 계약(44.6%), 인력사무소와 계약(6.9%) - 민간 공사 근로자 : 소속 회사와 계약(22.3%), 작업반장과 계약(60.8%), 인력사무소와 계약(16.9%) ※ ’20년 소속회사와 계약한 근로자 비율 : 공공(73.8%), 민간(47.7%) ② 소속 회사와 계약한 근로자의 고용형태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별도 근로기간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혹은 일용직 별도 근로기간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혹은 일용직 2019년 68.4% 31.0% 0.6% 41.9% 44.1% 14.0% 2020년 71.9% 19.8% 8.3% 54.8% 14.5% 30.6% 2021년 34.9% 60.3% 4.8% 48.3% 27.6% 24.1% ☞ 공공 공사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반면, 민간 공사의 근로자는 작업반장과 계약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과반수임.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소속 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한다고 응답한 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소속 회사와 계약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상승 ③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 구 분 공공 민간 발주처(서울시) 명의로 입금 15.4% 25.4% 소속 회사 명의로 입금 34.6% 15.4% 반장이나 인력사무소 명의로 입금 48.5% 56.2% 현금으로 받는다 1.5% 3.1% ☞ 공공·민간 모두 반장이나 인력사무소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음. 발주처 명의에서 임금이 직접지급 되는 경우는 공공(15.4%)보다 오히려 민간(25.4%)에서 더 높았음 ④ 서울시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 구 분 인지 비인지 2020년 84.6% 15.4% 2021년 73.1% 26.9% ※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는 공공공사 현장근로자에 한해 실시 ☞ 공공공사의 현장근로자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는 73.1%로 ’20년(84.6%)보다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Ⅳ 향후 계획 ??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현황 집중 점검 ?? 공정 하도급 정책 및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 교육 확대 ○ 하도급전자계약 방법, 대금직접지급제도 등 관련 정책 안내 ○ 하도급지킴이 전면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사용자 교육 확대 방안 마련 붙임 1. 주요 조사항목 결과 1부. 2. 설문 주요 내용 1부. 3. 2021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 1 주요 조사항목 결과 구 분 공공 건설공사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공정하도급 정착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89.3% 92.0% 83.8% - - - 원도급 하도급 전자계약체결 의향 61.3% - - - - - 하도급지킴이 선호도 28.0% 42.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86.7% 97.3% - 90.7% 85.4% - 부당특약 (원도급사 부당 특약비율) - 17.3% - - 25.2% - 하도급 대금 지급 96.0% 96.7% - 98.7% 88.1%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찬성 여부 89.3% 96.7% - - - - 건 설 근로자 발주처 직접지급 - - 15.4% - - 25.4% 임금 체불 - - 2.3% - - 0.8%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 - - 73.1% - - - 붙임 2 주요 조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공사 원도급 하도급 입?낙찰과정 【하도급업체】 -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 부여정도 - 참여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정도 - 단가 산출 시 적정한 단가 적용정도 - 입찰 및 낙찰과정의 적정한 절차 진행정도 계약 체결 절차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수령)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하도급지킴이 전자계약 인지도 및 사용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하도급업체】(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 여부 대금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수령)여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 및 선호도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하도급 계약형태/부당 지시나 특약여부/대금 지급 등 - 서울시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장비 임대 자재 납품 - 장비 임대경험 - 장비 임대 계약방법 / 장비 임대대금 지급(수령) - 자재 납품경험 - 자재 납품 계약방법 / 자재 납품대금 지급(수령) 공공공사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계약 이행과정 및 급여 지급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이전 서울시 관급공사 근로경험 - 이전 관급공사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 - 서울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구 분 주 요 내 용 민간공사 원도급 하도급 입?낙찰과정 【하도급업체】 -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 부여정도 - 참여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정도 - 단가 산출 시 적정한 단가 적용정도 - 입찰 및 낙찰과정의 적정한 절차 진행정도 계약 체결 절차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수령)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이전 계약 대비 저가발주(참여) 여부 - 저가계약(참여)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하도급업체】(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 여부 대금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수령)여부 - 평소 하도급대금 지급(수령)방법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하도급 계약형태/부당 지시나 특약여부/대금 지급 등 장비 임대 자재 납품 - 장비 임대경험 - 장비 임대 계약방법 / 장비 임대대금 지급(수령) - 자재 납품경험 - 자재 납품 계약방법 / 자재 납품대금 지급(수령) 민간공사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계약 이행과정 및 급여 지급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이전 다른 민간공사 근로경험 - 이전 민간공사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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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84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45464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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