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97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승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김재연 이유국 01/14 김형규 협조 2022년「여객자동차터미널」안전계획 2022. 1. 주차계획과 2022년도「여객자동차터미널」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터미널 이용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공중이용시설(터미널) 관련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별 현황 터미널명 구분 서울남부 (시외) 동서울 (고속/시외) 서울고속 (고속/시외) 센트럴시티 (고속/시외) 터미널사업자 엔티산업(주) ㈜한진중공업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주) ㈜신세계 센트럴시티 위 치 서초동1446-1 구의동546-1 반포4동19-4 반포4동19-3 면 허 일 자 ’89.5.18. ’88.5.12. ’76.3.12. ’78.1.25. 대합실 면적(㎡) 1,900 3,042 6,516 9,853 건축 연면적(㎡) 5,531 47,907 110,634 286,222 시설물 종류 2종 2종 1종 1종 시설 안전등급 B B C B 시설물 안전등급 :「시설물 안전법」기준 ?? 안전관리 조직·인력 현황 ○ 조직현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서초구 (교통행정과) 광진구 (교통행정과) 서울고속 센트럴시티 남부 동서울 안전관리 임원 안전관리 임원 소장 대장 / 부대장 FM팀 안전관리팀 인사총무팀 (서울고속)시설팀 FM팀 안전관리팀 인사총무팀 (센트럴)시설팀 보안팀(A/B) 시설관리팀 건축팀 기계팀 전기팀 방재팀 관리팀 ※ 서울고속/센트럴시티 : (통합) FM팀, 안전관리팀, 인사총무팀 ○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인력수 107 68(통합관리) 25 14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터미널별 세부예산 현황 : 첨부1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계 3,318 373 2,052 889 4 서울고속 983 300 200 480 3 센트럴시티 2,078 47 1,642 389 - 동서울 221 20 200 - 1 서울남부 36 6 10 20 - 2 안전관리 세부계획(’22) ?? 안전점검 계획 ○ 정기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서울고속·센트럴시티·동서울·남부터미널 - 점검시기 : 연중 시행 ※ 반기 1회 이상 시행(「시설물안전법」시행령) - 점검방법 : (육안점검) 동서울터미널 (용 역) 서울고속·센트럴·남부터미널 - 점검내용 : 시설물 기능 보전 및 유지·관리상태 점검 (단위 : 백만원) 연번 시설물명 종구분 시행시기 실시방법 점검비용 1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종 ‘22.6.30. 용역(정기안전점검) 25 ‘22.12.30. 용역(정기안전점검) 25 2 센트럴시티터미널 1종 ‘22.6.30. 용역(정기안전점검) 62 ‘22.12.30. 용역(정기안전점검) 62 3 동서울터미널 2종 ‘21.1.~6./ ’21.7.~12. 육안점검 - 4 남부터미널 2종 ‘22.11 용역(정밀안전점검) 2.2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획 연번 시설물명 종구분 시행시기 실시방법 점검비용 (백만원) 전차 용역완료 1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종 - - - ‘18.11. (정밀안전진단) ’21.11 (정밀안전점검) 2 센트럴시티터미널 1종 - - - ‘21.7. (정밀안전진단) 3 동서울터미널 2종 - - - ’20.01. (정밀안전점검) 4 남부터미널 2종 ‘22.11 정밀안전점검 2.2 ‘20.12 (정밀안전점검) ※ 제2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제외 ?? 보수?보강 계획 (보수 : 470백만원, 보강 : 493백만원) 연번 시설물명 사업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1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보강사업 정비동 구조(기둥) 보강 100 보수사업 차량통행로 침하·싱크홀 정비 100 2 센트럴시티터미널 보강사업 정밀안전 지적사항 개선 393 3 동서울터미널 보수공사 냉방기 세관작업 100 박차장 아스콘 보수 80 폐수처리장 여재 교체 30 보일러 세관작업 90 4 남부터미널 보수공사 차량통행로 유도선 도색 승/하차장 에폭시 도색 등 7 ?? 법정교육 이수계획 ○ 중대시민재해 예방 법정교육 계획 - 추진근거 :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계설비, 승강기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 - 교육대상 : 공중이용시설(터미널)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종사자 - 교육시기 : 연중 시행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연1회 이상 그 이수여부를 점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구분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서울고속 버스터미널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관리자 /담당자 2 6개월 이내 10월 대한기계설비협회 관리자 감독자 교육 2 1년 2회 3월/10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7 2년 1회 5월 한국소방안전원 기타 법정교육 10 - - - 센트럴시티 터 미 널 일반 대기환경 교육 관리자 /담당자 1 3년 1회 9월 환경보전 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1 2년 1회 3월 한국소방안전원 전기안전기술 교육 3 3년 1회 8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타 법정교육 7 - - - 동서울 터미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관리자 /담당자 1 2년 1회 8월 한국소방안전원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1 3년 1회 - 승강기안전공단 검사기기 조종자 교육 1 3년 1회 - 에너지관리공단 기타 법정교육 8 - - - 남부터미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관리자 /담당자 1 2년 1회 8월 한국소방안전원 전기안전 교육 1 3년 1회 - 전력기술인협회 가스안전 교육 1 2년 1회 - 가스안전공사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 - 긴급조치 체계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첨부2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점검대상 : 기계/전기/소방/건축·영선시설 등 - 점검시기 :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명절(설?추석) - 점검자 : 파트별 시설관리팀 - 점검방법 : 점검기기 / 시설물 안전점검표 활용 / 육안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최초 발견) → 방재실 신고 및 접근통제 → 관계부서 상황 전달/대외기관 연락망(비상연락망) 가동 → 현장출동 및 위험물 제거(통제라인 설치, 현장인원 통제/주차장·고속버스 통제) → 복구반 가동 → 상황종료 ?? 대피훈련계획 ○ 훈련체계 연간 훈련 시행계획 수립 → 훈련 실시 (반기별 합동훈련 및 자체훈련 등) ↑ ↓ 개선사항 도출, 차기 훈련에 반영 ← 훈련 평가 (대·내외 전문가 평가) ○ 훈련현황 구 분 일정 장소 훈련내용 비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22.2.∼3. 본관동 1층 부속상가동 자위소방대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초기대응 훈련(소화전, 소방펌프차 방수훈련) 합동 훈련 ’22. 2. 본관 기계실 - 자위소방대 팀별, 개인별 임무숙지(소화기, 소화전 사용훈련, 대피훈련) - 센트럴시티터미널 ’22 본관 정전대처/주차장·변전실화재/가스방출 대처훈련 풍수해 대처 및 직원 소방교육훈련 - 동서울터미널 ’22 본관 2층 소방펌프차 방수훈련 / 테러의심 물체 대응훈련 등 (소방서/경찰서) 합동 훈련 남부터미널 ’22 본관 재난 발생시 대피유도 훈련 심폐소생술, 완강기/소화기 사용법 훈련 -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첨부3 ※ 본 안전관리계획은 개별 터미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계획 수립 붙임 1. 터미널별 세부 예산 현황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1부. 끝. 붙임1 터미널별 세부 예산 현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3,318 373 2,052 889 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983 300 200 480 3 - 안전점검 1건(300백만원) / 보수보강 2건(200백만원) / 안전조치 2건(추락방지 휀스사업(3,30백만원), 스노우멜팅 설치사업,(1.50백만원) / 교육훈련 1건(법정교육, 3백만원) 〈신세계 센트럴시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2,078 47 1,642 389 00 - 안전점검 1건(47백만원) / 보수보강 3건(1,642백만원) / 안전조치 10건(호텔썬큰 추락방지(70백만원), 단지 내 추락방지(319백만원) 〈동서울터미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221 20 200 00 1 - 안전점검 5건(20백만원) / 보수보강 60건(200백만원) / 교육훈련 1건(법정교육, 1백만원) 〈남부터미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36 6 10 20 0 - 안전점검 5건(6백만원) / 보수보강 10건(10백만원) / 안전조치 3건(주차장 아스콘 공사(2백만원), 소방시설 보수공사(1백만원), 화장실 큐비클 보수공사(17백만원)/ 교육훈련 4건(자체훈련) 붙임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터미널별 비상연락망 구축 현황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센트럴시티터미널 ○ 동서울터미널 ○ 남부터미널 붙임3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구 분 내 용 법 적 사 항 횟 수 점검기관 건 축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정기점검(3년) 국토부 등록 안전진단 전문업체 정밀안전점검(5년)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법35조,시행령 23조(12년신설) 2년 1회 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 전문업체 기 관 실 저수조 탱크 저수조 물탱크 청소 수도법 제21조 년 2회 자치구 신청된 등록업체 저수조 수질 검사 수도법시행령 50조 년 1회 이상 수도사업소 통보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수도법시행령 51조 2년에 1회 수도사업소 통보 보일러 검사 본관 보일러1.2.3호기 계속사용 안전 검사 (세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58조 년 1회 에너지관리공단 검사 본관 보일러 3호기 성능검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58조 년 1회 에너지관리공단 검사 도시가스 본관 및 신관 도시가스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년 1회 가스안전공사 본관 도시가스 정압기실 분해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4년 1회 가스안전공사 신관 도시가스 정압기실 분해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4년 1회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정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2년 1회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자율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2년 1회 가스안전공사 정화조 청소 부패식 정화조 청소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년 2회 이상 서초구 지정업체(관악실업) 오수처리장 청소 년 1회 이상 서초구 지정업체(관악실업) 에너지진단 에너지진단(열.전기등) (2019년 시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5년 1회 에너지안전관리공단 등록업체 실내공기질측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년 1회 등록된 전문업체 호이스트 안전검사 본관지하 기계실 호이스트 (2019년 시행)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 2년 1회 한국승강기 안전공사 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 관리감독자 교육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년 1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질측정 중수도 수질측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년 4회 서초구청 폐기물 신고 및 납부 폐기물 처분(매립)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자원순환 기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0조 년 1회 환국환경공단 전 기 전기요청 검사 특,고압 전기설비 검사 전기사업법 제73조 6항 시행규칙 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정기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의뢰 전기사업법 제 65조 및 시행규칙 제32조,1,5항 의거 2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방 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2월) (전반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년 1회 시도지사에 등록된 전문업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8월) (후반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년 1회 시도지사에 등록된 전문업체 승강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안전공단 의뢰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3년 1회 화재보험협회 자제점검 승강기,E/S 정기점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검사 년 1회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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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주차계획과-597
D00000445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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