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489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박희원 서병철 12/24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11. 26.(금)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21. 12. 22.(월)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021. 12. 22.(월)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공정경제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6조의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공정경제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정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공정경제·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재정·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신 설>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실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지원)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경제 정책 추진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위한 자문?심의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21.12.24.(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12.28.(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12. 31.(금)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예정 붙 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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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489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5359) 관리번호 D0000044406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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