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73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유성원 이경옥 01/15 이동률 협조 [검토계획]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2021.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검토계획 용산구 한강로 65-584번지 일원「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검토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 승인기관 : 용산구청(주택과) ?? 건축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 사업부지면적 총 면적 51,915㎡ - 제척부지 5,391㎡ 도로 실사용 부지 46,524㎡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면적/연면적 10,921.30㎡ / 243,412.04㎡ - 건폐율/용적률 23.47% / 336.11% (주거 333.79%, 비주거 2.32%) 상한용적률 340% 용 도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공공청사) - 규 모 지하3층, 지상 32층 (분양 : 819세대, 공공기여 : 150세대) 총 969세대 ?? 추진 경위 ○ 2001.07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서고시제2001-229) ○ 2019.09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1차) ○ 2020.0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공청사로 배치된 공간(층), 규모 등 변경 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협의 필요 ○ 2020.04.24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통보 ○ 2020.12.04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조건부 동의 의결) ?? 주요 내용(보완요청 반영내용) ○ 사회환경 분야 - 공공청사(공관) 150세대를 포함한 969세대의 유입에 따른 인구변화 및 교통량 변화를 검토 및 제시 - 금회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환경정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대기질 분야 - 공사 시 운영되는 분진흡입 청소차를 시공사에서 직접 임차하여 운영 - 남측 주거지를 제외하고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의 높이를 상향조정 - 공사 시 사업지구 출입차량에 식별카드 부착 운행예정 - 공사차량 이동경로와 통학로 상충구간, 상충정도를 확인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휀스 설치 예정이며, 주변지역 살수, 분진흡입청소차량 운행, 공회적 억제 등 저감대책 마련 ○ 온실가스 분야 - 일조분석을 통하여 춘계, 추가 일일 일조시간 5시간 이상인 벽면에 BIPV 129.20kW를 추가 설치(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20.27% 신재생에너지 설치) - 녹색건축물 인증 실시 예정 - 친환경차량 주차구획은 전체 주차구획(1,895면) 대비 10.1%인 192면, 급속충전 12대, 완속충전 83대 계획 ○ 수질 분야 - 운영 시 유출지하수는 영구배수 집수정을 통해 빗물 저류조로 유입 ○ 토지이용 분야 -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추가하여 생태면적률 36.2% 확보 ○ 토양 분야 -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착공 전 토양정화 완료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 향후계획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 승인기관(용산구 주택과) 통보 붙임 1. 사업부지 위치도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검토대상 위원명단 1부. 4.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1부(별첨). 끝.
25192985
20220115060007
본청
환경정책과-773
D00000417105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