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회계연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보조금정산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회계연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보조금정산 안내 및 협조 요청 1.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제32조(성과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2. 도시재생기업(CRC)의 2021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조금 정산 업무에 협조바랍니다. 가. 정산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CRC → 주관부서 주관부서 → CRC 주관부서 → 서울시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주관부서 → 해당 CRC 주관부서 → 서울시 서울시 나. 제출기한 : 2022년 2월 25일(금) 다. 제 출 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정산서,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지방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기타증빙서류(사업개발비·기술훈련비, 공간조성비, 인건비 관련 정산 및 실적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제출)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서식 참고 붙임 1. 2019년 선정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정산 및 실적보고 안내사항 1부. 2.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심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강동구청장(마을협치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주무관 민봄이 주거재생총괄팀장 김희영 주거재생과장 01/13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6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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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2019·2020년 선정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정산 및 실적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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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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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계연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보조금정산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09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봄이 (02-2133-7166) 관리번호 D00000445349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