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 추진 현황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83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김홍균 송헌영 01/13 신용철 협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추진 현황 보고 202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추진 현황 보고 소유권이 미확보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추진현황을 보고 드림. Ⅰ 사업 추진 배경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91조, 제9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9조 □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경우 실효 ○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미집행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지속적 관리 보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보상사업 ○ 사업기간 : 2020. 6. 25. ~ 2022. 12. 31 ○ 대상시설 : 당초 5개소 ⇒ 변경 2개소 보상 1 2 Ⅱ 주요 추진 경위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재검토(128개소) ’20. 2.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실시계획인가 방침 수립 ’20. 5. 8. □ 실시계획인가 고시(5개소) ’20. 6. 25. - 영등포정수장, 능안·와우산·노고산·봉천11소배수지 □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 실시 ’21. 2. ~ 3. □ 토지보상 추진 계획(변경) ’21. 4. 22. - 토지 사용 권원 확보 중(임대차계약)인 능안·노고산배수지를 집행 완료시설로 재분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 토지보상 계획 수립(재무회계과) ’21. 5. 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21. 4. 22. - 봉천11소배수지 지적 분할 측량결과 편입면적 감소(2,803㎡→2,788㎡) Ⅲ 추 진 결 과 1 2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2,000,000 1,512,204 487,796 75.6% Ⅳ 향 후 계 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 : ‘22.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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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 추진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83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균 (02-3416-1417) 관리번호 D00000445374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배수지신설및확장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