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상세내역 정정 요청 우리 부서에서 관리중인 토지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상세정보(기준가액)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정정내역 재산 번호 재산종류 지번 취득 일자 정정내역 (기준가액=토지 보상금) 정정사유 142887 토지 종로구 청운동 56-51 2011.5.3. 정정전 정정후 최초 취득보고 시 토지,건물 보상비를 합산하여 기준가액(보상금)을 작성. 따라서 건물 보상비를 제외하고 보상 당시 토지 기준가액(보상금)로 정정 2,617,011,660원 2,418,341,250원 □ 정정후 기준가액(토지 보상금) 산정 - 붙임 보상금 지급계획의 4개 감정평가사 토지 보상금액을 산술평균 (2,357,430,000+2,429,865,000+2,403,525,000+2,482,545,000)÷4 = 2,418,341,250원 붙임 2011년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금 지급계획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주경곤 공원행정팀장 배희정 공원조성과장 01/1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6 /전송 02-2133-1081 / disse45@seoul.go.kr / 부분공개(5)
25189692
20220114055007
본청
공원조성과-459
D00000445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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