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99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단희 오미영 강지현 01/13 김선순 협 조 2022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지원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2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지원계획 ’22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추가 확보(코로나19로 인한 인력개발센터 임차료 한시 지원)에 따른 임차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여성인력개발센터 계약갱신 시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일괄적 월세 전환(월세임차보증금 지원 개선 방침, ’15. 7.14.)에 따라 인력개발센터 재정부담 가중 - ‘16년 월세금 자부담율 16%에서 ’21년 현재 자부담율 30% 차지 ○ 또한, 경제여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월세 임차료는 센터 운영에 더욱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 가격 급격한 상승, 건물주 월세 임차 선호에 따른 월세 전환 추세 강화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인력개발센터 휴관 장기화로 자체수입 감소, 센터별 재정난 더욱 심각 - 임차료 부담 감소 등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센터운영의 안정성 확보 필요 <최근 5년간 임대차 지원 개선 현황 > ?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월세) 지원계획 수립(’16.~’17.) - 월임차료 최대 143만원 지원하되, 초과분은 센터에서 자부담 ?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월세) 지원 개선계획 수립(’18. 2.12.) - 월임차료 지원 상한액 초과 센터가 50% 이상으로, 안정적 센터 운영을 위해 월임차료 200만원 전액 지원하되, 초과분은 구간별 추가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개선계획 수립(’19. 8. 5.) - ‘월임차료 200만원 까지 전액 지원’에서 ‘월임차료 300만원 까지 전액 지원하고, 300만원 초과 시에는 최대 40%까지 지원’ ?? 개선계획 ① (1단계)월세금 40% 지원 → 초과분 80% 긴급 지원 ○ 코로나19로 월세금 재정부담이 큰 인력개발센터 긴급 지원 구간 ’21년 지원규모 ’22년 지원규모 월 300만원 이하 전액 전액(12개소) 월 300 ~ 750만원 300만원 초과분의 80%(6개소) 월 750만원 이상 40% ※ ’22년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지원, ’23년 지원규모는 재정여건에 따라 재검토 추진 ② (2단계)임대차 계약이 도래하는 센터의 경우, 전세보증금 비중 확대 ○ 임차보증금 비중 확대 추진하되, ‘보조금 심의 자문단’(’20년 설치) 심의를 통해 센터별 적정 임대료 결정 ※ ’23년 임대차 계약 도래(4) : 종로, 동대문, 강서, 성동(공공시설 입주 추진) ※ ’24년 임대차 계약 도래(7) : 용산, 중랑, 서대문,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 ③ (3단계)’23년부터 연차별 공공시설 입주 추진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적극 활용, 지역별 공공시설에 입주 추진하되, - 특히, 임차료 재정부담이 큰 은평, 서초센터는 인근 공공시설 입주 적극 협의 추진 ※ 연차별 공공시설 입주 추진일정(안) 센터명 입주시기 소재지 사업현황 강서 ’23. 3월 강서구 화곡동 착공 성동 ’23.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착공 동작 ’25년 예정 동작구 흑석동 사업시행인가 용산 ’25년 예정 용산구 한남동 결정고시 송파 ’26년 이후 송파구 마천동 결정고시 장애 ’26년 이후 강서구 등촌동 협의완료 동대문 ’26년 이후 동대문구 전농동 협의완료 ?? 향후일정 ○ ’22년 임차료 센터별 교부(분기별) : ’22. 1월 ~ 붙임 ’22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지원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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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055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699
D000004453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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