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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숲 수변휴게실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83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정민 이재이 代곽선아 01/13 박미애 협 조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송복식 2022년 서울숲 수변휴게실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2.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서울숲 수변휴게실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서울숲 수변휴게실 장소특성을 반영한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여가·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 (이용료 및 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 (공원녹지정책과-4376, ‘18.3.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9559(2021.12.7) Ⅱ 장소사용 대상 ? 시설 현황 ○ 장 소 명 : 서울숲 수변휴게실 ○ 면 적 : 303.6㎡ (야외데크 및 창고제외) - 실별 면적 : 카페 57㎡, 전시홀 157.2㎡, 북스텐드 57㎡, 세미나실 32.40㎡ ○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21:00 / 동절기(11월~2월) 09:00~20:00 ○ 행사종류 : 워크숍, 세미나, 강연, 전시 등 ○ 수용인원 : 50명(6㎡당 1명 산정) ○ 부대시설 - 사각테이블(4인) 4개, 원형테이블(2인) 6개, 의자(모델 다양) 50개 - 씽크대 2개소, 강의용 유선마이크 1개, 빔프로젝터 3개(고정2,이동1), TV 1개 - 벽면녹화(그린월) 3개소, 천장 전시레일(픽쳐레일)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외부전경 내부(중앙전시홀) 내부(좌측 북스텐드) 내부(우측 카페) 내부도면 Ⅲ 장소사용 운영 기준 기본 운영방향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행사 허가 - 방역지침 준수 이행계획 및 수용인원 준수 여부 검토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주요행사 적정성 검토 -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정기모집을 통해 연간 장소사용 모집(연2회) 및 필요시 수시모집 - 상반기 모집: 전년도 11월 공고 / 하반기 모집 : 5월 공고 ※ 2022년 1월 서울숲 직영전환됨에 따라 금년에 한해 1~2월중 상하반기 일괄모집 추진 ? 공원의 운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의 적극 유치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우선 승인 - 시설물 훼손, 민원 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선별 승인 ?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 및 생활폐기물 과다 배출 억제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공원, 조경, 산림, 생태 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공익, 공원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 다량 발생 등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등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행사소음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3항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 60dB이하 ?주간(07:00~18:00) : 65dB이하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행사 ○ 특정단체 및 개인의 영리 등의 목적의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프로그램형 장터 승인 기준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개인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 절대 금지 ○ 비영리?공익적?사회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선별적으로 승인 Ⅳ 장소사용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내외 ○ ○ ○ ?? 운영방법 ?? 심의대상 ?? 주요심의내용 Ⅴ 장소사용 승인 절차 ?? 운영절차 공고 및 접수 (정기, 수시) ? 심의위원회 심의 (행사계획 및 적정성 검토 승인여부 판단) ? 행사 실시 (이용료 부과 및 지도감독) ? 행사결과 평가 (행사 평가 및 결과보고) ??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기간 - 정기모집(연2회) : 상반기(11.20~12.10), 하반기(5.20~6.10) - 수시모집(필요시) : 정기모집 후 미사용 일에 대해 추가모집 ※ 2022년 1월 서울숲 직영전환됨에 따라 금년에 한해 상하반기 일괄모집 추진 ○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공원운영과 대표메일 dongparks01@seoul.go.kr) ○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 행사계획서 등(붙임1 서식 1-5) 【 2022년 모집 일정 】 ○ 모집공고 : 2022. 1. 14.(금) ~ 2. 10.(수)(28일간)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2월 중(별도 계획 수립) ○ 장소사용 운영 : 2022. 3. 2. ~ 2022. 12. 31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 ○ 장소사용 계획서 검토 후 자체승인 및 심의 상정 여부 결정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계획 별도 수립 ?? 행사실시 ○ 장소사용 지도 감독 -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행사계획 이행여부 지도 감독 - 민원발생, 협의사항 미준수 시 행사주체 계도 실시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기준에 따라 격상된 경우 -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사후평가 ○ 장소사용 및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서 작성 - 준수사항 이행여부, 민원응대, 질서 및 안전관리, 사고발생 시 처리, 대상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 ○ 행사 결과평가는 장소사용심의 시 반영 ○ 준수사항 불이행 등에 따른 패널티 부과 - 준수사항 불이행 등으로 장소사용 승인 취소 및 민원발생, 안전관리 미흡 등의 문제 발생 시 추후 1년간 행사승인 제한조치 【 평가사항 】 ?허가받은 행사계획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운영업체 단독으로 변경운영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불법행위(공원 내 차량진입, 주차, 소음 등) ?시설물 훼손, 시설물 미철거, 등 원상복구 미이행 ?안전관리, 녹지관리, 질서관리 계도(노점, 흡연 등) Ⅵ 이용료 부과 ?? 이용료 산정 ○ 공원시설 이용료 (도시공원조례 제15조) - 수변휴게실 이용료 : 60,720원/시간당(303.6㎡×200원×1시간) ※ 시설물 설치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시간)까지 이용료 산정 ※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강의실에 준용하여 금액산정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공원 점용료 (도시공원조례 제17조)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룰 제24조) - 행사를 위한 무대, 텐트 및 음향시설 등의 설치에 부과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 청구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연액 해당 재산가액의 60/1,000 ?? 이용료 부과 방법 ○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이용료 환불(도시공원조례 제19조) ○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관리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 취소일에 따라 환불비율 차등 적용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 비율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 ~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2일 ~ 1일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 환불불가 Ⅶ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 공원시설 방역관리 ○ 방역지침에 따라 사용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 행사와 관련 전체사항에 대해 중앙 및 서울시 방역지침 준수 - 동시 수용인원 준수(50명) 및 명부작성, 발열체크 등 - 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시 소독 및 수시 환기,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 등 비치, 방역수칙 안내문 부착 및 계도 철저 Ⅷ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내용 ○ 공원운영과 : 모집공고 및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사용료 부과 - 모집공고에 대한 관련부서 및 주민홍보 - 심의위원회 안건확정 및 심의자료 준비,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처리 및 향후 결과 평가 등 - 심의대상이 아닌 장소사용 신청의 승인 처리 ○ 서울숲지원과 : 행사계획 이행여부 지도감독 - 민원발생, 협의사항 미준수시 행사주체 계도 실시 - 사용료 부과 및 정산처리 - 행사 주최 및 장소사용자에 대한 결과 평가 붙임 1. 서울숲 수변휴게실 장소사용 가이드가인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시설현황 등 1부. 3. 장소사용 신청서 등 서식 1부. 4. 공고문(안) 1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9559(2021.1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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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숲 수변휴게실 장소사용 가이드라인(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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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시설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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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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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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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숲 수변휴게실 장소사용 관련 서식(01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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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숲 수변휴게실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83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민 (2181-1195) 관리번호 D0000044534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