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재부과(인천앞바다 수질개선분담금 정산잔액 반납금) 1. 인천시 도서지원과-6207호(2021.7.22.) 및 물순환정책과-20715호(2021.12.1)와 관련 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부과한 2019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집행잔액의 세목을 착오하여 부과였기에, 부과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재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기부과내역 - 부과년월 : 2021.11. - 부과세목 : (시특별)기타잡수입(그 외수입) -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장 - 부과금액 : 117,822,770원(일억일천칠백팔십이만이천칠백칩십원) 나. 변경부과내역 - 부과년월 : 2022.01. - 부과세목 : (시일반)기타잡수입(그 외수입) -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장 - 부과금액 : 117,822,770원(일억일천칠백팔십이만이천칠백칩십원) 붙임 : 1. 결의서 2부 2. 결의내역서 2부. 끝. 실무사무관 김명기 수질관리팀장 代김명기 물순환정책과장 01/1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8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66 /전송 02-3146-1041 / kmk95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88856
20220114055007
본청
물순환정책과-784
D000004453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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