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해배상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봉천동 905-**)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0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태욱 서규석 01/13 고신석 협조 피해배상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 2022.01.13.(목) 피해배상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 의 누수 및 인입관 교체 공사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 피해접수 현황 ○ 신고일자 : 2021년 10월 12일 11:00 ○ 주 소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도로상 장기간 누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1년 08월 05일(목) 공사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민원인 건축시설물(수도배관, 옹벽, 구조물)에서 파손 및 소음이 발생한다고 함. - 위와 같은 공사로인한 굴착, 진동 등으로 인하여 건축시설물 피해사항 보상을 우리사업소에 요청함. ○ 피해사항 : 건축시설물 파손 및 소음현상 등 ○ 위 치 도 ?? 추진경위(붙임2 자료 참조) ○ 공사현황 - 공사일시 : 2021.08.05. 17:00 - 공사위치 : - 공사사유 : 장기간 누수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를 위하여 공사 시행 - 조치사항 : 굴착깊이 30~50cm, 아연도강관 D=30mm, L=25m 교체 ○ 현장조사 내용(사진) 공사 작업사진 현장 전경(파손여부 육안확인 불가) ?? 법률자문 검토의견 ○ 이 사건 수도시설은 피보험자측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공사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나, 공사로 인한 인접 사유시설물 파손 등 책임은 이 사건 공사 건물 소유주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므로 공사 관리감독 위반으로 인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수도시설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부담 여부 ?? 향후계획 ○ 민원인에게 면책사고임을 안내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붙임 1. 손해사정사 법률자문 검토서 1부. 2. 추진경위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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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봉천동 90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07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욱 (02-3146-4558) 관리번호 D0000044532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